‘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
https://www.ddanzi.com/free/837428401
첫댓글 이런검찰은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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