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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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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마감
29일 - 1.
[2112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1T0O5U2V4Y1J7G2M9S4L9W6O9T4
== 이 법안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대책없이 무책임한 선심쓰기라 하겠다. 이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하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더우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국민연금 적자로 만들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아니면, 연금 고갈되는 꼴 볼 일 생겼음?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4-1). 이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이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예 다 말아 먹자는 것임?
(4-2).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에 더 퍼주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잘못하면 아예 연금 못받는 일이 장차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5) 결론
국민연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다.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낸 만큼만 갖고 가야 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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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9일 - 2.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이 법안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한다.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인가? 자치구는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
이 정도이면 뭐하러 자치구를 하나? 자치 하고는 거리가 멀고, 크기는 손바닥 보다 작아 차 타고 5-10분만 가면 다른 자치구인데? 그런 자치구들이, 그야말로 동네마다 기초의원 월급은 엄청나게 주면서 소꿉장난 하는 것 그만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한다.
(2) 지자체의 복지 정책
(2-1). 2019년 기사인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를 보면 “현금 복지 베끼기, 퍼주기 경쟁은 나이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자체의 퍼주기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 노원구는 2012년부터 90세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
- 부산 중구는 수세식 화장실을 써도 1인당 6060원 '분뇨 수거 수수료’ 지원
- 서울 강동구와 마포구는 전·월세를 구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대신 지불
- 서울 중구·마포구·강동구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
(2-2).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 <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 <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3)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호화판으로 퍼주기 한다는 것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낫겠다.
(4) 국가 돈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느라 열을 내더니, 이제는 특별시·광역시 돈을 자치구로 보내겠다고?
(참고: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 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020-06-03)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49827
* 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1.07.2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1000219
29일 - 3.
[211209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F1I0V7U2G2D1S0Q0M9H2T1R8C0U9
== 이 법안은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한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결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
(3)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의
(4)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
(5)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용어 혼란, 부적절한 기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와 불일치하는 규제라 하겠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임?
(1)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배달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안쓴다. “근로”이다. 정의당 발의 법안들에는 굳이 “노동자”라고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2111106 법안), 헌법 먼저 읽고 국회의원 노릇 하기 바란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웃기네? 왜 이륜자동차만 이용해야 하나? 자전거나 자동차는 안된다는 것인가?
(3) “안전배달료”?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외에는 어떤 종류의 임금이든지 강제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4)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5)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요즘 간첩신고센터가 있나? 이제는 안전배달료신고 같은 것이나 하라고?
(6) 결론
시장경제에 맡기면 될 것을 왜 규제하나?
(참고:
* [211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U0V6K0G8C1F3B4G3O2B3L3X2B5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 * * * * * * *
4번 – 5번. 납품
29일 - 4.
[211209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1P0D8L0E4G0G9O1S8J4Q1A7B2K9
== 이 법안은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
현행으로는 40일인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향적인 법안이다.
현행으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이 40일인데, 적절한 근거 제시도 없이 주관적인 의견으로 도배를 하면서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1)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40일인데, 그 안에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가 고의로 지연이라는 것임?
(2) 농수산품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2-1). 우려가 있고, 지적이 있고, … 연구는 없음?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2). 신빙성 “꽝” 수준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법을 바꾸면 “유통구조를 확립”이라고? “뻥” 아닌가?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40일이라 유통구조가 무너지기라도 했다는 것임?
29일 - 5.
[21121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H1T0V8C1F8S1F7E1V8P1H4K4T6L6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차별대우 하자는 것임?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이라고? 중소기업만 보호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 * * * * * * * *
29일 - 6.
[211212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W0M7F2Y3Q1Y1B2E1R5U6G2H6M1
== 이 법안은 “ … 일 것임.” “…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그래서 법을 만들자고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수준 이하의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배운 것이 부족한지, 경험이 부족한지, 정말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다.
(1) 법안 발의 이유가 “ … 일 것임.” “…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등 비전문가들의 추측에 기초한 것이란 말인가?
이 발의자들은 제 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추측으로 국민들의 사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고?
(2) 뭐하던 사람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렇게 수준 이하가 되는지 궁금하다.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든지, 모르면 물어 보고 발의하든지 해라.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3) 이따위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2-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4) 발의자 (전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선우 고영인 김승원 박성준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유정주 임호선 정춘숙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29일 - 7.
[21120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1P0Y7M2R1H1S6W5A0O3D3G3H5T6
== 이 법안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한다.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상호금융에서 농지·토지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만 토지 투기 의혹에 관련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함?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임?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4)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유사한 내용을 신용협동조합법에도 발의한 바 있다 (2112028 법안). 대출하는 금융기관 마다 다 발의할 것인가?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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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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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K0Y7P2P1P1Q6A4M9Z3S3E9A5Y7
29일 - 8.
[21120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A0I7T0A5D0L9J2U8H0K4O0O5X5
== 이 법안은 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다.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용료를 증권으로 낸다는 것이 말이 되나?
(2)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낸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 본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에 무조건 일임하는 것 반대한다.
(2-1).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한다고 했고,
(2-2). 자사고·특목고 폐지도 시행령을 고쳐서 한 것 아닌가?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참고:
*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2681.html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2019.11.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41.html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29일 - 9.
[21121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F0A7F2T3N1M8N5I7E5R9I8O5I4
== 이 법안은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담배의 성분 정보가 간접흡연 등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담배의 성분 정보 공개는 영업비밀과 연결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2)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10.
[21120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1V0C7F3T0A0B8N3B5P5P8G5P1Y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교통빅데이터플랫폼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2) 환경이 그렇게 걱정되면 …
(2-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어떻게 해보기 바란다.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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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29일 - 11.
[211209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D0B8X0P3B1S6G5Q8P2T4E5A6Y6
==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가 많으므로,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과잉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보행자전용길을 많이 만들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걸어야 하는 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이다.
29일 - 12.
[21121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E0D8A0U4L1C4N2N4N4G3D5B8R6
== 이 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혜택 확대
(1)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세금 혜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할 수 있는데, 아예 주자는 것임? 현행으로 무상 사용이면 충분하다 하겠다.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다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게 두기 바란다. 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갖다 안기겠다는 것임?
29일 - 13.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1W0U6L1Z7Y1C0U4A7S3O5V5Q5A0
== 이 법안은 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최대 1.8미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가?
뭔지 모르지만,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정도면, 다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층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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