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회계사 겸 세무사(http://cafe.daum.net/CPATax)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카드를 받고 팔때 직접 카드가맹점으로 해서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카드매출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카드가맹점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매출액의 1%를 공제받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카드를 받고 팔아도 매출은 다 드러나는데 이런 공제혜택조차도 받지 못하여 그동안 불만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PG사를 통한 카드매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세액공제가 안되고, 내년도부터 카드로 매출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즉, 내년 1월달에 하는 부가세 신고시까지는 공제혜택이 없고, 그 다음 부가세 신고때 부터 PG를 이용한 카드매출에 대해 1%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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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정보] PG사 통한 카드매출 세액공제 가능해져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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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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