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 (추진성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