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 안전율 1.33 "이란 말 이
평상시 기초가 2라면 이상시 안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것 아닌가? 라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1.33인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이상시 상정하중이란 가섭선 절단시 하중을 말합니다 전선 없을때 철탑 하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않나싶습니다
하중시 고려되는 사항이 빠졌으니(가섭선 절단 등의 상황) 더 안전해졌기 때문에 안전율은 더 낮아진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