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금 원칙 일각이선예반 중에1심에서 피고가 상계항변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는 불변금 적용이고항소심에서 상계한 경우는 불변금 배제인가요??(4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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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은 상계항변당한 원고만 상소했는데 소구채권이 부존재하다고 해서 청구기각하면 유리했던 1심판결이 불리하게 되므로 항소기각으로 불변금 적용됩니다2번은 상계항변은 이유중 판단이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단한 이상 이유불문 불변금이 배제됩니다
말씀하신거 맞습니다1.이유를 바꾸어 항소기각하면 상대방 상계권에 기판력이 안생겨 원고에게 불리해지니 이유도 그대로둔채 항고기각하게 됩니다2.항소심 상계항변은 불변금 배제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415조단서)
첫댓글 1번은 상계항변당한 원고만 상소했는데 소구채권이 부존재하다고 해서 청구기각하면 유리했던 1심판결이 불리하게 되므로 항소기각으로 불변금 적용됩니다
2번은 상계항변은 이유중 판단이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단한 이상 이유불문 불변금이 배제됩니다
말씀하신거 맞습니다
1.이유를 바꾸어 항소기각하면 상대방 상계권에 기판력이 안생겨 원고에게 불리해지니 이유도 그대로둔채 항고기각하게 됩니다
2.항소심 상계항변은 불변금 배제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415조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