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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불변금 상계 이해한 거 맞는지 봐주실 분
iliilililillli 추천 0 조회 401 26.08.07 2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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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07 23:31

    첫댓글 1번은 상계항변당한 원고만 상소했는데 소구채권이 부존재하다고 해서 청구기각하면 유리했던 1심판결이 불리하게 되므로 항소기각으로 불변금 적용됩니다
    2번은 상계항변은 이유중 판단이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단한 이상 이유불문 불변금이 배제됩니다

  • 26.08.07 23:39

    말씀하신거 맞습니다
    1.이유를 바꾸어 항소기각하면 상대방 상계권에 기판력이 안생겨 원고에게 불리해지니 이유도 그대로둔채 항고기각하게 됩니다
    2.항소심 상계항변은 불변금 배제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415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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