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기출문제 중에서
(매입매출전표입력)
8월8일 문제에서 회사 업무용 4인용 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이 문제에서는 과세유형이 [21.과세] 잖아요.
(부가가체세신고) 문제에서 재표자의 업무용승용차(1,600cc)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는 매입세액 불공으로 되는데
회사업무용으로 구입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건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택시, 렌트카 만 영업용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매입매출전표 문제에서는 왜 과세유형이 [24.불공]이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1,000CC이하소형승용차는 과세예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