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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중 다자녀공제 질문
회계내사랑[부산] 추천 0 조회 156 09.04.06 13: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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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6 14:04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자녀말고 다른 공제대상자 없다고 가정할때 기본공제 2명, 장애인공제, 다자녀추가공제(2인) 가능합니다.

  • 09.04.06 14:05

    근데 그 장애인이 만약 거주자의 형제 자매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추가공제는 안됩니다. 도움되셨기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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