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 별 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2. 제출서류
접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3. 11. 26 ~ 11. 29 (09:00~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⑸ 경력 증명서 1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03 .9. 20)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⑹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 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⑺ 칼라사진(반명함판) 2 매 : 사진 뒷면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⑻ 우편봉투 1 매 : 수취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기재. (우표 미부착)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배부한 응시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 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 13(화)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자격증 및 자격수첩 교부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5. 주의사항
○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 시험성적열람은 ’03. 11. 20 ~ 11. 27(평일09:00~17:00, 토요일 09:00~13:00, 단 일요일 제외) 사이 주민등록증 (여타
증명서)지참자에 한하여 본 협회에서 열람(전화열람 불가)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소인분에 한하고, FAX문의는 11. 27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및 FAX문의에 대한 통보는 열람기간 이후에 일괄통보 됩니다.
○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 할 수 없으며, 기타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581-5711~4)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2110-817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