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던
가구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변경사항”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금액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인상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상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소득요건 기준이 작년보다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간의 단극을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지급제도의
정산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극 12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bankleader9/222633413912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던 가구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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