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강모(31)씨는 아직도 중개수수료(속칭 ‘복비’)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얼마 전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해도 날아갈 듯 기뻤지만, 거래 직후 자신이 ‘수수료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강씨가 낸 수수료 120만원은 규정보다 40만원이나 더 많았다.
정부가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여전히 ‘관행’을 이유로, 중개업소에 붙여놓은 법정 수수료 표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면서 중개수수료에 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지난해 상담 건수는 1959건을 기록, 2000년(1362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10월 말까지 1615건을 기록,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월 대법원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비자 사이에는 ‘이제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내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의 중개료는 거래가의 5%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수료는 0.5% 내외로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규정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 유형별로 중개수수료율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매매와 임대의 경우 =거래 형태에 따라 각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된다.
< 표참조 > 이를 테면 9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6만원이 된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 중개업자가 달라는 대로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총 분양가에 요율을 곱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관례상 100만~15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양권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가 납입을 마친 금액에 프리미엄(웃돈)을 더한 후 요율을 곱하면 된다. 즉 매도인이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후 요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0만원이고 프리미엄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에 요율 0.6%를 곱한 18만원이 수수료이다.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후 요율을 곱하면 된다.
◆ 월세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낸다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에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놓고 수수료를 계산한다. 이를 테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2년 동안 계약할 경우, 2년간의 월세금액은 2400만원(100만원x24개월)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보증금(1000만원)을 더한 3400만원을 기초로 수수료율을 곱하면 된다. 이 경우 3400만원에 0.5%
를 곱한 17만원이 정상적인 수수료이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월세 100만원을 월 1% 금리로 역산한 1억원과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해 1억1000만원의 전셋집과 마찬가지라고 가정한 후, 여기에 수수료율(0.3%)을 곱해 33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부동산 교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 물건 중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3억원의 아파트와 2억원의 단독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3억원의 아파트가 된다. 이 경우 매매요율 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2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개수수료 규정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금액상한(만원)
----------------------------------------------------------------------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
※이 규정은 일반주택에 적용됨.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0.9%, 임대 0.2~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함.
저희는 작년 7월에 분양권 전매로 해서 수수료 100만원 냈어요. 넘 비싸더라구요 근데 부동산 수수료 사이트 들어가두 매매 임대 전세만 해당되지 분양권 매매는 해당 안 된다구 해서 따지질 못했죠. 설에서 이사올때는 그 쪽 부동산에서 법규정대로 하더라구요 여튼 분양권 매매는 거의 거래금액의 9% 가까이 받더군요.
첫댓글 근데..아마도.. 고시되어 있는 대로 중계수수료 받는 곳은 찾기가 힘들듯 한데요..
저는 전세 3000만원에 수수료로 15만원 주었는데 바가지 쓰지 않고 재대로 준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저희는 작년 7월에 분양권 전매로 해서 수수료 100만원 냈어요. 넘 비싸더라구요 근데 부동산 수수료 사이트 들어가두 매매 임대 전세만 해당되지 분양권 매매는 해당 안 된다구 해서 따지질 못했죠. 설에서 이사올때는 그 쪽 부동산에서 법규정대로 하더라구요 여튼 분양권 매매는 거의 거래금액의 9% 가까이 받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