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님,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전 방콕에서 절옆에 있는 콘도에 사는 외국인 입주자가 새벽에 시끄럽다고 신고를 태국주인을 통해 신고한후
내가 살고 있느 라용에도 영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떠머에서 각 콘도에 연락이 와서 각 룸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입주자에 대해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타운하우스에서 창고 및 사무실로 아래층을 사용하고 3층에서 잘 살다가,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떠머에 직접 가서 입주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집주인이 해야 하는지요?
3)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도 파악중에 있으므로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TM30
Question : What do the house-master/owner or possessor of the residence have to do,if the alien granted temporary stay in Thailand has stayed in his/her house/residence? (Is it possible for an agent to do for?)
Answer : He/She (The owner of the residence) must notify (by the Form TM.30) to the competent official Of the Immigration Office located in the same area of that house/residence within 24 hours from the time of arrival of the alien. However, such notification could be made in person or by an agent or sent with completed Form( TM.30) by registered
TM30에 해당되는 내용같아서 댓글을 달아 보았읍니다. 원칙적으로는 집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TM28 을 작성하고 오늘 라용 마따풋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TM 28, 여권, name of aliens in residence, 콘도계약서 사본 또는 타비안반)
이민국에서 작성한 영수증에 콘도오너 이름, 세입자 이름,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영수증비용 쪼매 들수 있습니다
name of aliens in residence에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을 적으면 됩니다
TM 30, 28 모두 집 주인이 하는 것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하신 글 보면 본인이 직접하신 것 같은데요. 영문상으로 보면 분명 집 주인이 하는 것인데 태국은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야구 보는 경로가 차단되어 야구를 거의 보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보지 않으니 또 적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