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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평화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스크랩 150511 수원지법 변론재개신청과 조서기재이의 제출
택시사랑 추천 1 조회 49 15.05.14 07: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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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8 17:47

    첫댓글 어떤 사건이고, 왜 변론조서에 작성일자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판 진행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있었으면 ....

  • 작성자 15.05.25 11:45

    법관이라는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할 줄을 모릅니다.

    형사소송법제56조, 민사소송법제158조의 규정은 법정에서의 절차는 조서로서만 증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조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조서라고 조서를 부르며, 법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기재하여 달라는 요구를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기재하지 않고 국민을 속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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