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건의 원고는 2015.04.28.자 변론기일의 조서를 2015.05.07.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변론조서의 기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니 민사소송법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5.04.28. 변론조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158조를 위반하는 잘못입니다. -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는 2014.11.14.자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증인신청과 당사자본인신문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신청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였다고 하나, 민사소송법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밝히시든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헌법제27조제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실을 찾고, 진실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을 찾아 진실과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나, 귀 재판부는 진실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을려고하는 것이 확인되니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청컨대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 사법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1.
원고 김 0 0(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
변론재개신청
사건 : 2014나30053 손해배상(기)
상기 사건의 원고는 2015.05.07.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귀 재판부는 사건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첫댓글 어떤 사건이고, 왜 변론조서에 작성일자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판 진행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있었으면 ....
법관이라는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할 줄을 모릅니다.
형사소송법제56조, 민사소송법제158조의 규정은 법정에서의 절차는 조서로서만 증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조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조서라고 조서를 부르며, 법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기재하여 달라는 요구를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기재하지 않고 국민을 속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