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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징어 목살 11t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 원산지 바꾼 중국산 오징어젓갈/사진=인천지검 제공 |
"국내산 아니였어?"
중국산 오징어젓갈 3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뚜껑갈이'를 한 것입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 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수입업체와 보세 창고업체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젓갈 30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어획량이 줄어든 국내산 오징어가 중국산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했습니다.
A씨 등은 오징어젓갈 포장 용기에 붙은 스티커를 교체하는 이른바 ‘뚜껑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위조하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국내산 물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이 성적서를 위조해 거래업체를 안심시킨 뒤 오징어젓갈 1억60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중국산 오징어 목살 11t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 목살 제품에 새로운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을 썼습니다.
A씨 일당이 유통기한을 속인 중국산 오징어
목살은 모두 압류돼 폐기 처분됐으나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오징어젓갈은 30t 가운데 21t이 이미 유통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서 위조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직접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