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 질문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었구요...
아래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비공개 질의를 올렸는데 시청에서 오늘 전화가 왔네요..
시청 건축과 담당자 말로는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알아보고자 관리 소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자기는 주민들의 민원에 회피한 적 없이 다 처리해 주었다고 한데요..
비공개 민원인데 관리소로 전화를 하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군요..
민원인이 비공개로 글을 올렸으면 먼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소에 전화를 해야 하는게 절차 아닌지요?
추상적이든 어떻든 답변을 할 수 있는것만 해주고 답변이 모호하면 다시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인데....
시청 직원이 또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를 누가 뽑았냐? 당신들이 뽑았지 않냐? 그럼 회장을 누가 뽑았냐? 당신들이 뽑은 대표들이 뽑은 거 아니냐? 그럼 소장이 회장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민들 말을 들어야 겠냐? 당신들이 뽑아 놓고 지금와서 회장을 해임한다고 하면 어떻하냐고...
관리 규약 대로 하라는 에매한 답변만 시청에선 해줄수 있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내일 시청으로 나와서 관리 소장과 대질 심문을 하겠답니다.. 누구 한 쪽의 말만 들을 수 없다고.. 소장한테 해명 자료를 갖추어서 오라고 하겠다고요....
대표회의 방청하러 갔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는데 해양부에 질의 올린걸 알면 아마 절 가만히 안 둘거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오라고 하네요..
정상적인 대화나 민원, 이의 제기가 통하였다면 저들이 주민이 해임 서명까지 했는데 저러고 눌러들 앉아 있겠습니까?
에휴,,,, 정말 괜히 발을 담궈서 회장편의 마녀 사냥에 희생되게 생겼어요...
해양부에 질의하고 답변만 회신 받으려고 한 건데..... 가슴이 벌렁 거리고 아무 생각도 안나고 무서워요^^ 도와 주세요...
- 아 래 -
10월 30일 : 통장 주최로 부녀회 긴급 소집-대표회장, 감사 해임과 결탁한 소장, 경리 교체 의결후 해산
11월 04일 : 회장,감사 해임 주민 동의서(해당동, 전체주민의 2/3이상 서명) 관리소장에게 제출
11월 06일 : 주민 총회-회장,감사 해임 및 기존 위탁사 배제후 위탁 공개 입찰 요청
11월 07일 : 주민 총회에 참석하였던 4명의 대표가 총회안건 의결후 서명 날인후 소장에게 공고 명함
(소장은 집행을 미루며 회장, 감사 해임 사유 인정 못한다고 해양부에 질의 하겠다고 함)
11월 09일 : 대표회장과 감사 사퇴(11/30기한) 공고문 게시판 붙음
11월 23일 : 위탁사 만료-한달전 대표회의에서 대표가 만료 통보서 발송을 명하였으나 소장은 계약서에 있으니 상관없다고 발송을 기피함. 공개 입찰 공고 또한 공고기간 상관 없다는 말로 대표들의 판단력을 흐림..
11월 29일 : 대표회의시 위탁입찰 유찰. 회장,감사 대표회의에서 사퇴의사 밝히고 식사하러 감 (일부 대표는 회의후 귀가함)
11월 30일 :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왔는데 해임사유 안된다고 하니 회장,감사의 사퇴서를 반려하는걸로 대표회의 의결이 났다고 해양부 답변서 첨부하여 공고함
(국토해양부의 답변내용 : 관리규약대로 처리하길 바람)
12월 12일 : 단합된 대표들의 행태에 화가 난 대표 한명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퇴장해버림. 국토 해양부에 질의하였더니 구두로 사퇴 의사 표현한 것도 사퇴 처리된 다고 하였다 함
12월 28일 : 대표회의 - 사퇴의사 밝혔던 대표에게 공식자리의 발언이라 사퇴된 거라고 함.
사퇴 공고를 게시판한 회장,감사의 대표 및 직무 유지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니 자신들이 사퇴를 하면 공백 기간이 길어서 안된다고 함. 다른 대표 한명도 어이가 없다고 사퇴 의사 밝히며 퇴장하여 버림.
위탁입찰 - 첫번째 공고 (등록 자본금 미달로 유찰됨)
두번째 공고 (자본금 완화하여 재공고 하기로 대표회의 의결이 났으나 소장은 오히러 자본금+재무재표 부채비율을 추가하여 더욱 강화된 입찰 공고를 냄. 역시 유찰)
세번째 공고 (ㅇㅇ권에 있는 업체로써 30개단지 관리하는 위탁사로 제한 입찰후 수의 계약하겠다고 낸다고 함)
질의 내용 :
1. 주민 서명 동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
2. 해임관련 사퇴서 제출후 반려(사퇴 철회의 번복 가능여부)를 소장과 몇몇 대표의사로 가능한지?
3. 주민 총회 의결 안건인 기존 위탁사의 배제 공개 입찰임에도 소장과 회장, 단합된 대표들이 주민 의사 무시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공고를 하여도 되는건지?
4. 용역 입찰시 최저 입찰임에도 최고가 업체 낙찰 계약을 소장 임의로 하여도 되는지?
5. 주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이의 제기 문의를 소장이 거부하며 주민보고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서 오라는 등의 막막은 물론 답할 가치도 없다며 얼굴을 돌리고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행동이 가능한 건지?
6. 제출된 해임 동의서 및 사퇴서를 징식 대표회의 절차없이 소장 임의로 반려해도 되는지?
7.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시 주민 동의없이 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8. 장충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을 공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9. 현 위탁사의 10년 넘는 계약 기간 동안 주민 만족도 조사 한번 없이 단지, 대표 의결로서만 재계약을 하였으며 회계 감사 및 기술력 지원 등의 계약서 내용 불이행을 하여도 되는지?
10. 관리소장은 주민총회 의결과 자생단체 및 일부 대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불응(공고문 게시등)하고 주민의 누수 확인 민원 요청등을 무시해도 되는지? 승강기 고장 신고 접수가 들어왔슴에도 업체에 A/S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11. 업체 직원에게 주민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여도 되는지?
12. 자신들의 의견과 달리하는 특정 대표를 배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여도 되는지?
13. 대표 출석명단 서명을 대표회의 의결 서명으로 대체하여도 되는지?
14.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소장, 회장 임의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15. 관할청의 시정 명령이나 소장의 자격 박탈이 위의 질의 내용으로 가능한지?
* 질의 내용이 많지만 너무나 시급한 사항들이라 빠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2~3일 밖에 시간이 없네요..
라고 국토 해양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첫댓글 내용이 너무 많으면서 구체적이 못합니다.
1. 주민 서명 동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 ==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해임과 관련한 것이라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사유에 적합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사퇴철훼 ==> 개인의 의사는 표명하는 행위를 한 순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퇴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그 의사를 철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당사자가 아닌 소장과 대표 몇몇이 다른사람의 의사를 철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3. 기존위탁사 배제 ===>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배제해야 할 완전한 근거가 없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용역입찰시 가격결정 ===>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입찰조건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이 입대의가 지침으로 의결한 사항과는 다르게 임의로 최고가 입찰사를 결정 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고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5. 문서복사복제 거부 ==>관할 관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시면서 과태료 부과 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열람을 거부하는 것은(법령에 명시된 것은 거부할 수 있음) 위법한 것입니다.
6. 해임안 등 ===> 관리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해임안이 접수되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만 확인하여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장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장충금의 사용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그러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준칙 에는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9. 관리회사의 장기 계약 ===>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시간이 이미 지나 갔으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는 것(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아파트 관리를 해 왔으므로)으로 판단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관리소장의 업무 ==> 아파트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행위 입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의 요구나 협조에 대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입대의의 정당한 의결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생단체나 입주민 개인이나 입대의 개인이 업무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꼭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면 곧바로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11. 입주민 신상정보 유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도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입주민1/10이상이 입대의를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전체 구성원(입대의)에게 회의내용과 일시,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면 그 회의는 무효라 하겠습니다.
13. 의결 ==> 대표 출석명단 서명을 대표회의 의결 서명으로 대체하여도 되는지?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4.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소장, 회장 임의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이러한 행위가 확실하다면 법령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별표11 에서는 관리소장 자격인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답변이 판사의 판결도 아니고 완전한 참고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글을 참고하시어 다른 내용까지 발췌하시어 대조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법은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정할수있다, 준용한다, 되어야한다, 아니하다, 적합하여야한다,"등 일반으로서는 도저히 판단 할수없는 조항이기에 모든 답변들에 대하여 참고로 할수밖에요. 국토부든 법무부든 질의에 답변은 법의 효력이 없는게 현실이죠
평강맘님 웬만큼 신경쓰고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많이 신경쓰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윗글처럼 신경쓰시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구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관리소와 동대표들이 돈을 해먹으면 10억을 해먹겠습니까, 100억을 해먹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에 안좋습니다.
10억 100억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대표들이나 소장들에게는 10원도 아깝지요? 열심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신임받으면 그만 둘려고 해도 붙잡습니다. 동대표들은 아니지만
저도 정의감에 앞장서서 일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가슴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라고 쓴 글입니다.
시청에 가시면 공무원에게 질문 하세요. 법대로 조치하여 달라고,,,, 그리고 많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녹취하여 집으로 가져 오세요..
그후 사연을 적어 시청공무원의 불법이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제기-> 그 후 도청 감사관실에 민원제기.... 조금은 효과 있음....
공무원은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법대로 집행하지않을 려면 퇴직을 하던지 직무유기로 가막소에 가던지 해야되지요. 공무원님 말씀대로 관리규약에 입주자가 살인이나 폭행을 해도 무죄라고 하면 전부 무죄인가요? 주택과 공무원은 1. 주택법, 사행령 및 관리규약 내용, 적용, 판례등, 행정법, 공무원법등의 무지를 이용하여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2. 공법과 사법 등을 교묘하게 엮어 민법등의 사법 행위를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규약사항이니까 입주민들이나 민원제기자 스스로 해결해라-> 답. 주택법, 주택과, 공무원들 없애라.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명하신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분들게 질의 또는 답변은 여러가지 사항을 분리하여 1사건으로 간단 명료하게 문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구 비상식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불법사항이나 비상식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머지는 예비후보자로 ....
법률조항애 대한 법률해석에서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행양부 질의 회신은 예하 하급 행정업무에서 내규나 훈령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단 공무원은 쉬운 말로" 그러한 회신은 상급기관 담당자의 책임없는 답변이구요 현실은 다릅니다"로 민원자를 기만하거나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요 하면서 녹취하시고 상급기관이나 감사관실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