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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내일 시청으로 나오랍니다.... 회원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강맘 추천 0 조회 252 11.01.05 18:39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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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5 20:54

    첫댓글 내용이 너무 많으면서 구체적이 못합니다.
    1. 주민 서명 동의서의 효력 발생 여부 ==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해임과 관련한 것이라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사유에 적합한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사퇴철훼 ==> 개인의 의사는 표명하는 행위를 한 순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퇴서를 제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그 의사를 철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당사자가 아닌 소장과 대표 몇몇이 다른사람의 의사를 철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11.01.05 20:59

    3. 기존위탁사 배제 ===>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배제해야 할 완전한 근거가 없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용역입찰시 가격결정 ===>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입찰조건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이 입대의가 지침으로 의결한 사항과는 다르게 임의로 최고가 입찰사를 결정 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고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5. 문서복사복제 거부 ==>관할 관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시면서 과태료 부과 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열람을 거부하는 것은(법령에 명시된 것은 거부할 수 있음) 위법한 것입니다.

  • 11.01.05 21:01

    6. 해임안 등 ===> 관리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해임안이 접수되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만 확인하여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장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1.01.05 21:11

    7. 장충금의 사용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그러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준칙 에는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11.01.05 21:14

    9. 관리회사의 장기 계약 ===>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지만 시간이 이미 지나 갔으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는 것(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아파트 관리를 해 왔으므로)으로 판단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1.01.05 21:21

    10. 관리소장의 업무 ==> 아파트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행위 입니다. 그러나 자생단체의 요구나 협조에 대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입대의의 정당한 의결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생단체나 입주민 개인이나 입대의 개인이 업무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꼭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면 곧바로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11.01.05 21:29

    11. 입주민 신상정보 유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도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11.01.05 21:36

    12.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입주민1/10이상이 입대의를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전체 구성원(입대의)에게 회의내용과 일시,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면 그 회의는 무효라 하겠습니다.

  • 11.01.05 21:44

    13. 의결 ==> 대표 출석명단 서명을 대표회의 의결 서명으로 대체하여도 되는지?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01.05 21:44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1.01.05 21:51

    14.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소장, 회장 임의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이러한 행위가 확실하다면 법령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별표11 에서는 관리소장 자격인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1.01.05 21:53

    휴~~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답변이 판사의 판결도 아니고 완전한 참고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글을 참고하시어 다른 내용까지 발췌하시어 대조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1.05 22:33

    우리나라법은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정할수있다, 준용한다, 되어야한다, 아니하다, 적합하여야한다,"등 일반으로서는 도저히 판단 할수없는 조항이기에 모든 답변들에 대하여 참고로 할수밖에요. 국토부든 법무부든 질의에 답변은 법의 효력이 없는게 현실이죠

  • 11.01.05 22:25

    평강맘님 웬만큼 신경쓰고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많이 신경쓰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윗글처럼 신경쓰시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구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관리소와 동대표들이 돈을 해먹으면 10억을 해먹겠습니까, 100억을 해먹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에 안좋습니다.

  • 11.01.05 22:38

    10억 100억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대표들이나 소장들에게는 10원도 아깝지요? 열심히 하고 입주민들에게 신임받으면 그만 둘려고 해도 붙잡습니다. 동대표들은 아니지만

  • 11.01.06 09:45

    저도 정의감에 앞장서서 일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가슴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라고 쓴 글입니다.

  • 11.01.06 01:10

    시청에 가시면 공무원에게 질문 하세요. 법대로 조치하여 달라고,,,, 그리고 많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녹취하여 집으로 가져 오세요..

  • 11.01.06 13:08

    그후 사연을 적어 시청공무원의 불법이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제기-> 그 후 도청 감사관실에 민원제기.... 조금은 효과 있음....

  • 11.01.06 13:45

    공무원은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법대로 집행하지않을 려면 퇴직을 하던지 직무유기로 가막소에 가던지 해야되지요. 공무원님 말씀대로 관리규약에 입주자가 살인이나 폭행을 해도 무죄라고 하면 전부 무죄인가요? 주택과 공무원은 1. 주택법, 사행령 및 관리규약 내용, 적용, 판례등, 행정법, 공무원법등의 무지를 이용하여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2. 공법과 사법 등을 교묘하게 엮어 민법등의 사법 행위를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규약사항이니까 입주민들이나 민원제기자 스스로 해결해라-> 답. 주택법, 주택과, 공무원들 없애라.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 11.01.06 13:39

    영명하신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분들게 질의 또는 답변은 여러가지 사항을 분리하여 1사건으로 간단 명료하게 문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구 비상식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불법사항이나 비상식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머지는 예비후보자로 ....

  • 11.01.06 13:46

    법률조항애 대한 법률해석에서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행양부 질의 회신은 예하 하급 행정업무에서 내규나 훈령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단 공무원은 쉬운 말로" 그러한 회신은 상급기관 담당자의 책임없는 답변이구요 현실은 다릅니다"로 민원자를 기만하거나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요 하면서 녹취하시고 상급기관이나 감사관실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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