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태국으로 수출하기
관세 인하 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사전조사 필요
올 연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필리핀(수동 트랜스미션, 클러치케이스), 인도네시아(자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 실린더블록, 엔진밸브), 말레이시아(등속 조인트) 등 아세안 역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태국 공장에서 조립한 뒤 수출하는 분업 네트워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아세안을 활용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우선 챙겨야 할 것은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협정 관세율 확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태국 관세청(www.customs.go.th)에 접속해 좌측의 ‘Integrated Tariff Database’에 접속하면 별도 창이 나타나고 새로운 창 좌측 메뉴 중 ‘Search for Import Tariff’를 클릭해 ‘Tariff code’ 창에 HS코드 4단위를 입력한 다음 나타난 화면에서 6자리 또는 8자리 단위의 HS코드를 선택한다.
변경된 화면의 우측 하단의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는 ‘ASEAN’을 선택하고 ‘Show’를 클릭하면 아세안 국가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ATIGA preferential tariff rates’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TIGA 협정 상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기관은 베트남 산업부 산하 수출입관리사무소(The Import-Export Management Office)로, 원산지증명서(C/O)의 ‘Form D’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C/O Form 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RVC(Regional Value Content)가 40% 이상이거나 HS코드 4자리 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면 된다.
발급은 ‘Trader 등록’을 마친 후 2단계로 C/O를 신청한 뒤 심사가 이뤄진다.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