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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당사자 민사 항고 잘하시는분!
🤘🏻 추천 0 조회 334 26.08.09 11: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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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09 11:21

    첫댓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 26.08.09 11:47

    민사사건 당사자소송 사건을 판례 등으러 외우기만 하면 나머지는 일반론이니까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 작성자 26.08.09 14:10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

  • 26.08.09 12:24

    1.처분의 효력을 직접 공격->항고소송
    2.권리의무관계의 존부나 이행->공법:당소, 사법: 민소.
    판례볼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자꾸 보다보면 잡혀요

  • 작성자 26.08.09 14:10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

  • 26.08.09 13:42

    일단 소송의 종류 물어보면 소 종류 선택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 사법관계는 민소로 필터링
    2.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그럼 공법관계 중에서 항소냐 당소냐? → 처분이 있다면 항고소송
    요 프로세스로 보시면 대부분은 풀려요!

  • 작성자 26.08.09 14:10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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