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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시고 상속은 1남 3녀 중 한사람에게 모두 상속 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기에 유언상속으로 재산상속은 한사람에게 상속되어 현재 모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1.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하면 상속재산의 1/2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더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질문 2. 소송을 안하고 상속금액의 1/2금액을 그냥 주게 된다면 작성해야할 서류가 필요할듯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이 깨끗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