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담당경찰서로 진술조서를 받으러 갔다가
진술을 거부하며 진술서에 시민위원회가 기소유무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진술거부권에 대해 찾아본 내용입니다.
우리회원 중에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아는 검사를 통하여
항고장을 다시 작성하여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항고장 꼭 한 번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고소하는 내용은 왜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기소처분을 받을까를
곰곰히 생각해보면서 연구해본 결과 사건의 실체가 어렴푸시나마 나타나기 사작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소한 고소장이나 항고장을 검사의 입장에서보면 "검사양반
니맘대로 하세요" 라고 쓴 고소 및 항고장이라는 것을 어렴푸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률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 즉 법원에서는 업무상황령죄의 기수시기를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기수범으로 보나, 검찰은 그 돈을 찾아서 쓴 경우에만 기수로본다는
수사상의 시각차이라는 점 등과같이 실무자들만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한국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148·149·177조),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3조의2),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27조).
[출처] 진술거부권 | 두산백과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2008/05/23 22:33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
영국에서 확립된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유래,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규정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대리인(제26조),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진술거부권의 범위
진술강요의 금지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하며, 진술인 이상 구두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이 적용된다.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성문분석, 음주측정은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취분석은 직접진술을 얻어내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동의 없이 한 거짓말탐지기수사는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의식불명된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면 경찰관의 이러한 혈액취득은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진술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민사책임 X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제283조의 2).->형사소송법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개정법에에서 인정신문 앞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제283조의 2 제2항).
진술거부권의 고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44조의 3)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83조의 2)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고지방법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적극적·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신문시마다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신문자가 경질된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고지는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단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이 절차는 당연히 생략된다.
불고지의 효과
피의자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통설·판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포기
진술거부권의 포기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부정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피고인의 증인적격 X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의 행사효과
법적 제재의 금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벌 기타 제재를 과할 수 없다.
증거능력배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불리한 추정은 하여서는 안 된다.
양형상 불이익 금지
진술거부권행사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해 신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형단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첫댓글 윗글에 감사드립니다 땡큐입니다
앞으로 의국대사님께서 정말 이 땅의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ahnsamo.kr/307351
진술거부 법리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 진술을 거부하면 좋은지(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익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
법률문제가 있으실때 도움을 받으세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IGj1/114
오늘 연맹에 법률고문이신 김윤기변호사님(前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과 통화하면서 많은 조언도 구하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맹회원님들이 법률문제가 있을실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법률문제가 있으실때 연맹에 법률고문이신 김윤기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윤기 판사님 연맹에 회원들을 대표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경호무술[활동기사]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아테나(대표변호사 김윤기) ☎ 02)3391-5000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총재 이재영 올림
본인이 아는 바가 없어서 이 글을 외부로 송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꼼수가 어데 있습니까?
http://cafe.daum.net/ddanziradio/NVZ0/4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