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 02-482-8900
 
 
 
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동향과 시세분석 둔촌주공 투자 생생 리포트 [1탄 - 가치 투자의 최적지]
경호처장 추천 0 조회 3,023 18.06.12 10: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6.13 19:12

    첫댓글 안녕하세요. 항상 풍부한 최신소식을 전해주셔서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당첨제한 관련 도정법개정 한참전부터 둔촌주공 소유중인 세대의 세대원인데요. 이 경우 요즘 분양중인 서울지역 일반분양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소유중인 둔촌주공의 조합원분양을 못받고 현금청산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8.06.14 10:36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경우 최초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조합원은 분양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말씀하시는 서울지역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분양사무실에 5년 재당첨금지조항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18.06.14 17:42

    @경호처장 뭣모르고 서울지역 일반분양받았다가 잡아뒀던 둔촌주공 현금청산 당할수도 있겠네요.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