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을 하기가 힘들지, 일단 시작하니 하나하나 공부해 가며,
꼬인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하지만서도...ㅡㅜ
일단, 지금은 부채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왠만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거의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 몇가지 에매한게 있습니다.
1. 부채증명원 발급시 첨부 서류?
- 국민카드의 경우 진흥금고로 매각되었더군요. 지방인 관계로 진흥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서는
발급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작성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첨부서류가 조금 이상합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동봉을 요구하는데,
신청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다른곳은 사인만으로 충분하던데...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로 왠만한 금융거래 및 사금융 거래가 가능한데, 덥썩 주려니
사실 겁이 납니다. 과연 본인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일까요?
2. 매각 채권의 부채증명원 발급 대상?
- 기업은행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토지는 올해 7월말경 경매처리 되었지만, 채무 잔액에 대한 부채는
여전히 남더군요. 하지만 그 채무가 ABS매각을 통해 기은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라는
곳으로 매각된 상태인데, 기업은행측에선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에 직인을 찍어 발행해
주며, 이것으로 법정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찜찜합니다.
ABS채권과 유한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과연 제대로 된 서식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매각된 곳에서 받아야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경매 후 남은 채권에 대한 권리와 ABS매각이라는게 뭔지 잘 모르다 보니 생기는 궁금증인듯 합니다.
기업은행 측에선 파산에도 쓰일수 있다지만, 만약 기은6차가 법적 채권자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곳에서의 채무금액만도 1억 가까이 되다보니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3. 저당권 설정 자동차
- 비스토 9X년식 모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이지만, 다른사람이 타고 다녔고,
현재는 다시 찾아와 가족이 몰고 다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분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 다른사람이 몰고다닐때, 시청 주정차위반 및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와 함께
삼성카드에서도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즉, 선순위 시청, 후순위 삼성카드 입니다.
시청의 경우 총 연체금액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36만원만 납부하면 일단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카드의 압류가 문제입니다.
삼성의 경우, 대환으로 돌리는 바람에 원금 250에 이자포함 350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를 팔아 얼마일지도 모르는 체납세금 납부후 남은금액으로 변제하겠다면 받아 줄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자면, 시청에서 차에 걸어놓은 압류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세무서에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380만원 정도), 차라리 돈이 생긴다면 파산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여기 까페의 소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준비해가며
여러가지 묻고 싶은게 많았는데, 글쓰기가 가능해지니 너무 좋습니다.
구미에 살고 있어, 이번달 10일에 있을 대구지역 정기 모임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답변이라도 저에겐 무척 큰 힘이 될것입니다.
첫댓글 1. 본인확인을 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지만 우편처리를 하기에 본인이 본인을 위한위임(?)확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용도란에 "부채증명서 발급용"이라 쓰고 (위조변조를 방지한다면 위에 스카치테잎으로 붙여도 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인감 함부로 사용안 합니다.)
발급받으세요.. 신분증사본,신청서(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정 못 믿으면 각각 한부식 복사해 놓으셔도 됩니다. 등기로 붙이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갈수 없기에 대리처리 하는 것 입니다. 2. 경매처리후 남은 채권잔액에 대한 부분의 사실확인(부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원금+이자가 표기된 증명서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 직인만 찍혀 있다면 유효합니다. 3.구청에 강제공매를 의뢰해 보십시요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청산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가능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매매자체가 현재는 힘드니 차를 그냥 안고 파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확인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있는듯해 다행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