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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부채증명원 부채증명서와 압류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림의떡 추천 0 조회 289 05.09.01 16: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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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1 19:09

    첫댓글 1. 본인확인을 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지만 우편처리를 하기에 본인이 본인을 위한위임(?)확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용도란에 "부채증명서 발급용"이라 쓰고 (위조변조를 방지한다면 위에 스카치테잎으로 붙여도 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인감 함부로 사용안 합니다.)

  • 05.09.01 19:12

    발급받으세요.. 신분증사본,신청서(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정 못 믿으면 각각 한부식 복사해 놓으셔도 됩니다. 등기로 붙이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갈수 없기에 대리처리 하는 것 입니다. 2. 경매처리후 남은 채권잔액에 대한 부분의 사실확인(부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원금+이자가 표기된 증명서

  • 05.09.01 19:14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 직인만 찍혀 있다면 유효합니다. 3.구청에 강제공매를 의뢰해 보십시요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청산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가능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매매자체가 현재는 힘드니 차를 그냥 안고 파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작성자 05.09.01 19:55

    확인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있는듯해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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