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이나 관광차 왔다가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게 되는데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은 사실상 종이 한장 차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누어 지게 된다.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의 갈림길. 그 중에서 어느 길을 가게 되느냐는 올바른 정보와 자신의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10가지 실전 준비 사항을 알아 본다.
1단계. 미국 입국 심사시 가능한 한 장기 체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미국 입국시 심사 과정에서 I-94 라는 양식을 받게 되는데 이는 미국에 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는 6개월, 비지니스 목적의 비자는 사업 목적 여하에 따라 30일에서 3개월 정도 주어 진다. 입국시 가능하면 장기간 체류 기간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밟아 나가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 관광 비자의 경우 4-5개월 미국 관광 예정이라고 말하고, 비지니스 비자의 경우 2-3개월 정도 신규 사업 정보 및 사업 파트너 모색을 위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미국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정도 기간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도 거주할 수 있을만한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2단계. 미국 입국 이후 바로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한다.
미국에 입국한 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믿을 수 있는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미국 입국 이후 여러 가지 허황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민 수속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처음에는 교포 사회에 정평이 나 있는 이민 변호사를 찾아 가서 자신의 입국 상황을 이야기하고 합법적 이민이 가능한 길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변호사 경비를 지불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기 바란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경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상품처럼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처음 만난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또다른 이민 변호사에게 가서 재상담한다.
일단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가능한 합법적 이민 방안을 가지고 제2의 이민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를 물어 본다. 만일 제2의 변호사 또한 그 방법이 가능한 것 이라고 말할 경우 수속 경비를 물어 보고 처음에 상담한 변호사의 수속 경비와 상세히 비교해 본다.
만일 처음 변호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다시 제3의 변호사를 찾아 보며 가능한 한 일치하는 방법의 이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4단계. 여러명의 변호사에게 상담한 내용을 놓고 자신에게 맞는 이민 방법을 추천해 준 내용을 가지고 이미 합법적인 이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정한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한 후, 이미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선배 이민자에게 각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나 성공 사례를 논의한 후 변호사를 선정한다.
5단계.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으면 합법적 이민 절차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취업 이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 이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이민이나 종교 이민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이민 절차 시나리오를 정리 한다. 앞으로 자신의 이민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변호사 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얼마가 되는지를 자세히 문의하여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서 계획대로 진행한다.
6단계. 자신이 밟아가는 이민 종류에 적합한 생활 패턴을 지켜 나간다.
미국 이민 수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이민 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통한 새로운 생활의 올바른 설계이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지금 진행 중인 이민 절차와 어떻게 배치되지 않고서 처리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종교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정식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민 절차상에 전혀 하자가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나중을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찾아 보는 것도 중요하다.
7단계. 입국시 받은 합법 체류 기간이 다 되어 가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연장하여 절대 불법 적인 체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1단계에서 말한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연장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그 방법 또한 이민 변호사에게 상의하여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체류 기간 만료 2달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 좋다.
8단계. 불법 체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계속 미국에 체류할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를 심각히 고민하여 결정한다.
가장 어려운 시점이다. 합법적 체류 기간이 다 지나 가도록 아무런 절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체류 연장도 어려워진 경우 불법 체류를 하면서 기회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국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겠지만 최근에는 한번 입국했다가 출국한 후 바로 입국할 때 입국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이민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9단계.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로 결정이 난 경우 가능하면 생활을 하면서 미국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이민의 길은 거의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사면과 같은 정책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민의 나라이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성실한 미국 생활을 하도록 한다. 세금도 잘 내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도 세금 내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할 것), 미국 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조심해 나가야 한다.
10단계.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
불법 체류가 된 경우 자포 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민의 나라이며,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모든 법을 현실화시켜 불법 체류 자체를 사면하는 방법도 쓴다.
따라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도 겁먹지 말고 성실한 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합법적 이민의 길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와 계속적인 상담을 하며 그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 본 글은 합법적인 이민을 온 뉴욕 교포 분들과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합법적 영주권을 획득하신 교포, 그리고 이민 관계 변호사들과의 상담에서 종합한 내용입니다. 본 글은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이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홀히 햇던것들, 나태했던 점들을 다시금 정리케 하는 게시글인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구체적이고, 지금 현실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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