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24. 1. 12.(금), 환자지침관리팀〉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받은 치료가 응급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지원범위 질의*에 대한 답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 질의 요지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 (사례)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행위를 실시하였음에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고 가산되어 수가 산정(붙임)
□ 답변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게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등을 지원
※ 세부 지원대상·범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참조 ○ 이에, 지원대상자에게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실시한 응급의료행위* 및 산정지침(붙임)에 따라 산정된 가산 수가도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내역
- 다만, 응급실에서만 행위를 실시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원하고, 코로나와 관련 없는 치료도 미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지원 중단(’23.8.31.~)
-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별표3, 별표4의 행위라도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9장 처치 및 수술료’ 관련만 지원*
* 치료비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2장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장 마취료’는 미지원
응급의료수가 산정 기준
□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