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의료사고 피해자로써 국민여러분께 설문조사를 하고자 글재주 없는 글을 올립니다.
아래 내용을 판단하시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전 대덕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약 3~4년 정도 여러 질병으로 외래 및 입원하여 치료 및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하였지만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4년 2월 경 내과에서는 폐결핵을 진단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 당시 폐결핵뿐만 아니라 이미 폐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담당의는 가래검사를 통해 폐결핵 균이 검출되어 최종적으로 폐결핵 진단을 내렸다고 하였고, 한편으로는 폐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폐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검사는 전혀 시행된 바 없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암이라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및 검사 또한 하지 않는 부분과 폐결핵만 치료 후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집에가서 사망을 하게 끔 만드는 부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그때 당시 담당의사와의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중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중이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조사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폐암 말기까지 보호자 및 환자측에서 본인 진단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담당의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써의 자질조자 안되는 사람이 한사람의 생명을 농락 하였습니다.
이것이 살인 행동입니다.
대법원 판례-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아래 글 읽어주시고 상식적은 생각으로 판단하여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입장은 과실치상 보다 살인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의사는 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어가는 환자를 보호자 및 환자측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의료사고 대부분은 업무상과실상으로 죄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상이란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意思)로써 하면 업무이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예:의사가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醫業)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보통인보다 높다. 곧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268조) ·장물죄(364조) ·교통방해죄(189 조) ·실화죄(171조) 등이다.
[대법원 판례]
1.살인죄의 대한 근거 자료.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 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 제250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18조 , 제30조 , 제32조 , 제250조 제1항 [4] 형법 제18조 [5] 형법 제32조 [6]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도995 판결[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공2002하, 292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공1998하, 26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공1999하, 2269)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공2003상, 1121)
[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현재 폐암말기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항암제에 의존해 암과 싸울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남인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현재는 일까지 그만두고 투병중이신 아버지를 위해 암에 좋다는 약재들을 찾아보고,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저는 몇 해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여기저기 온 몸으로 퍼진 암덩어리들과 싸우시는 생각만 하면 그저 한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자식으로써 지금까지 아버지께 무엇하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폐암말기라면 생존률도 현저히 낮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동안 암인것조차 모르고 그냥 단순 감기와 연세가 있어 그저 근육통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암세포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할 수있는 것이라고는 암에 좋다는 것들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고, 의사의 처벌을 위해 이리저리 발품 파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큰 병원을 상대로는 변호사 없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도 제가 어쩌겠습니까...아무리 법으로 한들 의사는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명목으로 벌금형에 그치겠죠...요즘 세상은 역시 돈이면 다 인가 봅니다.
돈 없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불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식을 전해가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중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아닌 살인방조죄로 조사 해달라는 서명 운동입니다. 보배드림 회원님께서 판단하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할 의사는 웃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본인의 실수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담당의사....
저 또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사람으로써 하지 말아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64222&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