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대폰요금을 3달간 연체하였습니다
총 미납요금은 90만원이구요
이걸 계속 연체하여 현재 직권해지되었고 한신평신용정보라는곳에 채권추심위임이 되었네요....
참고로 미납요금에 핸드폰기기값은 포함되어있지 않구요(약정이 다 끝난후 연체된 요금입니다)
주로 소액결제를 많이 하다보니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알기로 기기값연체가 아닌 일반통신요금은 연체하여도 신용불량자에 등록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확실한지요?
또한 휴대폰소액결제는 일반통신요금에 들어가는지요?(즉 신용불량과는 관계없는 요금)
2. 기기값연체가 아닌 일반 통신요금연체에 의한 채권추심에서도 요금납부롤 이유로 본인통장에서 강제로 돈을 빼갈수 있는지요?
3. 통신요금연체는 오로지 본인명의의 휴대폰개통만 불가능한것인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4. 기기값이 관련되어있지 않으니 다시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전까진 독촉창따위는 전혀 신경을 꺼도 되는것인지?
(즉 갚지 않아도 통신활동에만 문제가 생길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지?)
간단히 말해서 기기값은 전혀 없고 약정 끝난 이후의 연체이며
통신요금은 거의 소액결제 위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사안이 신용불량자등록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명의 폰 개통만 불가능한건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하네요(또한 추심하는곳에서 본인통장에 맘대로 돈빼갈수도 있는지)
첫댓글 1. 네
2. 할 수 있는데 안하고
3. 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