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5개 품목 검증 끝에 '염소고기' 피해 구제 결정
지자체와 손잡고 8~9월 현장 실사 거쳐 12월 내 신속 지급
7월 2일부터 접수…'농업e지' 중심의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농식품부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농가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범람으로 고통받던 염소 사육 농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낙점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시름하던 농가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105개 품목 현미경 검증…염소고기, 타격 가장 심각
정부의 이번 결정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치열한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들이 직접 신청한 63개 품목 등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피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대외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염소 농가들의 호소는 깊었다.
이후 학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사흘간(6월 15일~19일)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 피해가 가장 명백한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 한·호주 FTA 발효 전부터 버틴 농가 대상…'수입기여도'가 관건
이번 FTA 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적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장기간 국내 염소 산업을 지켜온 토착 농가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급액은 무조건적인 보상이 아닌 철저한 수식에 의해 산정된다.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수준인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당해 연도 국내가격이 이보다 떨어졌을 경우 그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지수가 국내 가격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화한 수입기여도가 최종 단가 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7월 2일부터 접수 개시…‘온·오프라인’ 투트랙 신청 유의해야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염소고기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함께 과거 생산 및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 농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농업 통합활용서비스인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안방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농가 전문가들은 "증빙 서류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지자체 현장 검증 거쳐 12월 지급…농식품부 "차질 없는 지원 사수"
신청 기간이 마감되는 8월 3일 이후부터는 지방정부(지자체)의 꼼꼼한 검증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8월과 9월 두 달간 서면 조사와 더불어 실제 염소 사육 규모와 판매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농가별·중량별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연내인 12월까지 지급을 전액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청 접수부터 현장 조사,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로 인해 상처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축투데이(https://www.nongchuktoday.com)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