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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중 하나인 유채를 수확하고 있다. | |
〈새시장 창출 전략〉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이 될 전망이다. 신시장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새로운 가치 부여, 그리고 현재의 시장과 다른 목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신시장 창출은 우선 노령인구와 여성 취업률 증가로 건강·신선편이·가공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활패턴을 읽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표방하는 ‘웰빙’이 중요한 문화적 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친환경농산물이 2000년 3만5,000t에서 2006년 62만4,000t으로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농산물의 신시장·신수요 창출은 또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화(MD·머천다이징)에 달려 있다. 이는 새싹·쌈채소 등 새로운 작물 개발은 물론 기존 농산물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예로는 캡슐애호박과 합격사과·냉동딸기 등이 있다.
브랜드 구축과 일정 정도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단위에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는 안성시가 조례를 제정하며 품질관리에 나선 〈안성마춤〉이 있다. 또 경북 상주시 외서농협이 ‘언제, 어디로, 얼마에’ 판매하는지를 묻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3불문원칙’으로 상주 외서배를 유명하게 만든 것과 전북 김제시의 농산무역㈜이 농가조직화로 일본에 파프리카시장을 개척한 것은 모범사례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산지 공급처를 찾고 있어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것도 신시장 창출 전략의 하나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바이오에너지산업〉
바이오에너지의 확산은 농가의 생산활동을 증가시켜 이농이나 폐농을 줄이고, 농촌부문의 고용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연간 10만t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경우 농업과 산업부문에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농업법에 처음으로 에너지 관련법안을 담았던 미국은 2007년 농업법에서도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농촌 개발을 위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상 이산화탄소 저감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또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을 통해 농업의 의미를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명·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재규정해 농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더구나 에너지 안보나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은 지역성을 갖고 있어 국내 농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낮은 경제성과 정부 투자와 지원 부족, 취약한 산업적 기반의 악순환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부서 간 역할 분담과 일관성 있는 정책조율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는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원료작물을 육종하고 생명공학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농림분야 연구개발〉
농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2000년 2,648억원에서 2006년 4,675억원으로 6년 동안 1.8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00년 7.1%에서 2006년에 5.2%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연구개발 예산 비중의 감소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농림부문의 예산 중 72.5%가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6.8%가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가기관 주도의 연구가 그동안 농업분야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도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소비행태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민간으로 대폭 이전해 소비자와 시장 중심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 단위의 농업벤처를 육성해야 하며, 개발자와 수요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설성환 기자 sulsh@nongmin.com
〈국제결혼 정착방안〉
한국인의 국제결혼율은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70%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으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가운데 35.9%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외국 여성과 혼인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늘면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가족과의 갈등 심화, 가정폭력, 별거, 이혼 등이 새로운 농촌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06년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개발, 발표했고 전국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수혜 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기 가정방문 상담과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24시간 핫라인에 대한 홍보를 늘려야 한다.또한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며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는 등 자녀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녀건강·교육·보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출신국 언어로 제작한 양육정보 책자를 보급해야 한다.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언어 등 부부관계 교육과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운영도 절실하다. 또 직업과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단위의 영농공동체를 조직하며 지자체가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김용기 기자 ygkim@nongmin.com
〈노후대비 어떻게〉
농업인들이 도시 근로자들 못지않게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절실하다.
소득안전망의 기본인 국민연금은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불신에다 농업인의 낮은 소득구조 등으로 여전히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를 감안, 향후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해당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가입기간인정제’도 도입돼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한 모든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연금’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할 농업인연금은 직장근로자의 기업(퇴직)연금에 상응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 통합될 것이다. 또한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적합 직종, 예를 들면 노인공동작업장·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인력지원기관·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취업기회도 우선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령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목과 농법을 개발·보급하는 고령 친화적 농업,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역모기지론을 체계화·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를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강구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최종편집 : 2007/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