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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김하중, 통일부장관 자격 상실!" "진실의 삐라를 금지시킬 법...한국엔 없다" |
입력 : 2008-11-20 10:02:40 편집 : 2008-11-20 10:03:06 |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19일 밝힌 것과 관련해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언론탄압이고 대북(對北)굴종의 재현(再現)이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조갑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북(對北)삐라 살포는 자제시킬 일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다. 반(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알리고, 김정일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고 있다.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또 "북한정권은 대북(對北)삐라 내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대남(對南)비방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선 의미 있는 항의도 하지 않은 통일부가 대북(對北)삐라 살포에 대해서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것은 김대중, 노무현식 대북(對北)정책의 재현(再現)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합의사항은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실효된 것이나 다름 없고, 그 합의가 민간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통일부는 조선, 동아일보와 kbs에 대해서도 '김정일 중병설을 보도하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하고도 물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 "처음부터 무시해야 할 북한정권의 억지를 통일부가 받아들여 쟁점으로 만든 것부터가 헌법을 무시하고 북(北)에 굽히고 들어간 것이다"며 "김하중 장관은 북한정권의 억지를 수용하고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좌파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헌법을 우습게 본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은 그들을 우습게 만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김하중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창피를 당할 순 없다"고 역설했다. 조 전 대표는 "대북(對北)삐라 사건의 진정한 쟁점은 헌법과 국가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편의에 따라 포기할 것인가이다"고도 강조했다. |
윤종희 기자 [윤종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
첫댓글 정부는 친북좌파정권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법과 질서을 무시하고 헌법을 우습게 보는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시중 통일부 장관만 보면 정권교체가 되긴 된건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박선영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호통을 치셨겠습니까? 대북 정책만큼은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그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북에다가 삐라를 뿌리기전에, 사전에 답사하여...전단지 삐라 뭉치를 풀어해쳐서, 확인을 샅샅히 해야할일 아닙니까??... 북한 탈북민들을 의심하기보다, 안보를 우선 걱정해야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꺼진불도 다시 봐야합니다...그 삐라속에 오히려 남한 정부의 실정과 알수없는 신호를 보낼수도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일이군요...자유 선진당이 우려하는점이 바로 그런것 같습니다...통일부 장관은 허술한 대비책에 경질당해야 마땅하다 느낍니다.
통일부 장관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요...북한 탈북자들,,,그리 순수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 아닐것이라 느낍니다...즉각 멈춰야하고 이정부 책임져야하고, 통일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물로 보는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