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분할 변경안도 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39,100원 450 -1.1%)의 위성사업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물적 분할을 통한 위성사업법인 '케이티샛(KTSAT)' 설립을 인가하고, 위성 관련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 지위를 KT로부터 승계토록 심의, 의결했다.
KT는 주요 유무선 통신을 제외한 사업의 전문화,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성, 미디어, 콘텐츠, 부동산 등 3개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는 중계기 임대 및 위성서비스업 등 위성사업 부문을 분리해 12월 1일 신설회사인 케이티샛을 설립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자산은 위성체 2기(무궁화 5호, 6호)와 5개 지구국(서울, 대전, 용인, 보은, 금산) 등이다.
신설법인은 앞으로 중계기 임대 서비스 및 비디오 전송 서비스, 데이터 전송 서비스, 이동 위성 서비스 등 KT가 진행해왔던 위성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KT가 신청한 IPTV 사업자 분할 변경안도 허가했다. KT는 콘텐츠 수급 등 기존 IPTV의 일부 사업을 12월 중 설립되는 미디어 콘텐츠 회사 KT미디어(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IPTV 사업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KT미디어로 이관할 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