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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ABC인 당사자 적격>
1. 서설
의의: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하고 본안판결 받기에 적합한 자격
취지: 개나소나 다 소송하는 민중소송 방지
구별: '누가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당사자 확정은 이미 진행됨. 여기서는 '특정 소송사건'이 핵심.
2. 당사자 적격
1. 보통의 경우
(1) 이행의 소
1) 원칙: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만 하면 원고적격 생김(피고적격은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
예를 들어 '나 쟤한테 100만원 받아야 해요'라고 주장만 하면 내가 원고적격 생기는 거고, '쟤'는 주장되어서 피고적격 가지는 거.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 판가름 -> 실제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인지는 본안판단 사항
2) 예외: 등기의무자 아닌 자, 등기에 이해관계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피고적격 그르친 부적법 있음
(2) 확인의 소
1)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 / 원고 이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
2) 단체내부분쟁 피고적격
① 단체 대표자선출결의 무효, 부존재확인 소 -> 문제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함은 피고적격 X
(왜? 승소판결 받아도 효력이 당해 단체에 없음. '응 우리랑 상관없어 기존대표 계속 쓰면 돼~~')
② 그래서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해당 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임.
(+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음)
(3) 형성의 소
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물과의 관계에 비추어 가장 강한 이해관계 + 충실한 소송수행이 기대되는 자가 당사자적격자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수익, 전득자만 피고적격 O. 채무자는 X (<-상대적 무효로 인함)
(4) 고.필 (ex. 공유물 분할, 조합 재산, 총유)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 / 피고 안 되면 당사자적격 흠으로 부적법
- 그러나 당사자적격은 변론종결시까지만 구비하면 됨 -> 보정방법? ① 별소제기 + 변론병합 ② 68조로 필.공 누락자 추가 ③ 83조로 공동소송참가 (참고: 필.공 추가(1심까지만 가능)는 원고가 하고, 공동소송참가(항소심에서도 가능)는 피고가 함)
2. 제3자 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 갖는 경우. 자기 이름으로 소송수행 함
(2) 법정소송담당
1) 병행형: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 가짐.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 회사대표소송 주주 등
2) 갈음형: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에 <갈음해서> 소송수행권 가짐.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판례)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 상실 -> 추심소송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ㅂㅂ
② 원고 청구 일부기각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 -> 이심은 제1심 심판대상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됨 -> 그런데 심판 범위는 이심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 -> 나머지 부분은 원고 불복 X -> 항소심 심판대상 안 됨 -> 여기는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3)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의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 권리 대해 소송수행권 수여
2) 한계: 명문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X (변호사대리원칙, 소송신탁금지 탈법 염려 - 이게 없으면 허용해도 될 것)
판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지 이름으로 소송수행 하는거 쌉가능
3.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병행형 케이스에도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한테 미치는가? (민소 218-3 참고)
2. 판례
- 종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송 제기해서 받은 판결 채무자한테 안 미침
- 현재: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 알았을 때, 즉 절자보장이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도 효과 미침
3. 검토: 판례 입장 타당 (절차보장 받으면 권리주체자의 소송수행권 침해 안 되니까)
4. 당사자적격 없으면 어떡함?
1. 소송요건: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라 직권 조사사항 -> 흠 있으면 각하
2.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 무효 (그래서 상소, 재심 안 됨)
3. 소송 중 당사자적격 상실: 당연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5. 채권자대위소송 법적 성질
1. 학설
(1) 법정소송담당설: 채권자에게 관리처분권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 가짐
(2) 독립한 대위권설: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 행사
2. 검토
왜 법정소송담당설인가? -> ①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과 채무자에게 귀속 ② 채무자에게 효과 귀속시 채권자만 만족하는 게 아님. 채권자가 강제집행시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받으러 옴 -> 대위권이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라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3. 피보전권리 흠결시 법원의 조치
(1) 채권자 대위권 요건
-> 피보전채권 존재 / 보전의 필요성(채무자 무자력)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 피대위권리
-> 앞의 3개는 <당사자적격> 문제고, 피대위권리만 '소송물'이라 흠결 있을 시 기각판결.(cf. 피'보전'채권(피보전권리라고도 함) 흠결은 소각하)
(2) 판례
-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인정 x -> 채권자의 원고적격 없음. 대위소송 부적법하여 각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추심명령>
1. 문제점: 채권자가 채무자 ->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하는가?
2. 판례: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관련 이행의 소 제기 당사자적격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국가가 국세징수법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 채권 압류시에도 마찬가지
3. 검토
① 채무자 -> 제3채무자 상대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제기는 추심명령에 위반 X + 추심명령 있단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한다 볼 법률적 근거도 X
② 추심채권자: 공동소송참가(83)하거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78) 하면 됨.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 X
③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로 집행 시도해도 제3채무자는 집행장애사유 주장해 저지하면 됨 -> 이중지급위험 부담 X
④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은 채권자 의사와 배치도 될 수 있음 (채무자가 승소판결 받으면 추심채권자는 승계집행문만 받아 추심하면 그만. 그런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 상실되어버리면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 제기하던가 승계참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