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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가 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도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의 ‘201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지난해까지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부모 또는 이혼한 가정인 경우에는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해야 한다. 단, 자녀가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때만 지원할 수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및 아동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치료 관련 서비스는 해지된다.
또한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과부에서 치료지원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교과부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언어치료 또는 음악치료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방식에서는 재가방문형에 기존의 가정 방문 외에 시설이 추가돼 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인력 선정기준에서는 배우자,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와 동거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혈족 관계에 있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는 기존에는 1·2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선정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1·2·3급 일부)으로 대상자를 넓혔다. 이어 한 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하도록 한 것을 한 아동당 연 320시간 내 지원하도록 했다.
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서비스와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는 대상자가 다르다”라면서 “하지만 비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의사 의견서만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이번에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8월 5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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