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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에이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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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동명에이젼시 이민법 해설 : 이민법 245(k) 조항 자세한 해설
동명에이젼시 추천 0 조회 13 14.06.13 01: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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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3 09:05

    첫댓글 비자전문가란 미국대사관 비자수속 실무경력 30년이상과 이민법에 전문지식이 있어야합니다. 비전문가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최근 비자심사규정을 잘모르는 미국에이젼트가 대행해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흘려다니는 미국비자관련 짝퉁정보가 많은데 비자신청자들이 인터뷰서 인용하다 거절되고 있으며, 짝뚱정보는 비자신청인을 위한 정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최저 20-40만원 이민국수수료만 날립니다. 20년이하는 경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 14.06.13 09:05

    경고 : 동명에이젼시 블로그나 카페를 무단 링크해 "동명에이젼시" 상호를 노출시켜 자사광고에 이용하는것을 금합니다. 요즘 저희상호를 도용한 타회사의 영업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시 마시기 정중히 부탁합니다. 고객여러분께서도 다음의 경우 주소를 보시면 dongmyungagency 가 아닌 카페는 저희와 무관한곳이며, 동명에이젼시는 미국비자와 유학,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 전문으로, 대사관 홍보전단지 배포대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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