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45(k) 조항 자세한 해설
미국 이민법에 관심이 있는분이라면 미국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나, 245(k)조항에 대해서는 생소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민법245(k) 조항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245(k) 조항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어떤 사람들이 이규정을 통하여 수혜자가 될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우선 이민법 245(i)조항과 245(k)조항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첫째, 245(i) 조항은 2001년 4월30일 이미 마감된 법이지만 245(k) 조항은 현재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법규정이며 둘째, 245(i) 조항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과거의 이민법 위반을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눈감아주는 법이었지만, 245(k) 조항은 245(i) 조항만큼 혜택의 범위가 크지 않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리고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했더라도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지난 1997년 HR2267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된 것이다.
덧붙힌다면 이민법 245(k)조항에 의거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자격요건은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야 할 것, (2) 불법체류 (overstay, out of status, unauthorized employment 모두 포함)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 (3) 취업이민 (5순위 제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일것 등 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본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에 있어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나오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경우에 흔히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다. 그런데 예전에 신분이 불법기간이 있었든 경우인데,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한 학기 정도 안 다녔거나, 학생신분으로 일을 했다거나, 방문비자로 학교를 다녔거나, Working Permit 없이 일을 했거나, 또는 H-1B 신분으로 직장을 옮기는데 2~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 들이다. 만약 245(k) 조항이 없으면 이런 불법체류사실들이 I-485 신청에 있어서 모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245(k) 조항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위법기간이 개개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245(k) 조항으로 그동안 가장 수혜가 많았든 케이스가 간호사 취업이민 이었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또는 2년 이상의 숙련직)로 영주권 진행하는 분들이 새롭게 245(k)조항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동안에는 노동허가(LC)와 I-140(영주권 청원서)이 승인났다 해도 몇 년씩 기다렸다가 I-485(영주권 신청)를 접수시킬수 있었기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245(k) 조항의 혜택을 거의 볼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다릴 필요가 없기에 가장 큰 수혜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취업이민 3순위 적임 스폰서를 만나게 되고, H-1B비자 문호가 없어 신청을 못하게 될지라도 바로 노동허가과정을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I-140와 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485를 접수하는 싯점이 I-94상의 체류기간 (보통 6개월)을 넘기는(그러나 180일 이내) 일이 있다해도 245(k)조항에 의해 구제받을수 있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정책변화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좋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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