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순자산가치 산정에 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감칙제24조1항2호에 의거
순자산가치는 기업가치 - 부채가치로 산정됩니다.
기업가치는 통상 문제풀이시 주방법인 수익환원법으로 결정하거나 주방법이 곤란 부적절하면 원가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련 문제 해설에서는 기업가치를 수익환원법을 적용 한 경우 부채가치는 이자부부채(비유동부채)를 적용하셨고(중급 종합7번, 해설p224) 원가법을 적용 한 경우 부채가치는 총부채(기출18회4번, 해설p310)를 적용하셨습니다.
Q. 부채의 개념이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이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댓글 먼저 개념의 정리가 우선 필요해 보이십니다. 기업가치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구분되며 어떠한 전제로 이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감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가치는 최광의로는 총기업가치(비영업자산포함)가 있으나 통상 기업가치의 경우 부채(이자부)와 자본을 합산한 가액으로 표기된 영업기업가치를 의미합니다. 최협의로는 주식가치를 기업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경우 자본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기업 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기준이 정립안된 상태에서 다른 툴을 혼용하시니 혼동이 오시는 듯합니다.
순자산가치(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부채(이자부)로 판단하시는게 타당합니다.
반면 주식가치가 아닌 통상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무이자부부채를 차변의 유동부채와 상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문제별로 먼저 어떤 가치를 산정하시는지 정리를 하시고 차감항목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