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두 가지 이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정보 분쟁해결기준 자료
분쟁 개요 |
|
▹(금융소비자 주장) 보험회사는 제가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제게 해당 병력을 알리지 않은 데에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계약해지 통지를 한지 4개월 만에 제가 당뇨 병력도 알리지 않았으니 계약해지는 여전히 정당하다 합니다. 보험회사가 처음 계약을 해지할 당시에는 당뇨병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당뇨 병력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여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주장) 피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당뇨 병력이 계약해지를 안내할 당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피보험자에게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당뇨 병력 등 모든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1. 계약 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측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상법 제638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병력 등 일정한 내용을 질의한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한 데에 고의·중과실이 있는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등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2.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보험약관의 내용
계약 전 알릴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효과에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이 때 보험회사가 청약서를 통해 질문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2). 청약서상 질문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의 종류나 판매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질문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상해보험 보통약관 예시 |
제○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중략)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
보영소 |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 Daum 카페
3. 분쟁의 배경 – 제척기간의 기산점
보통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관련 조항 및 상법 제651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다7589,7596).
그런데 이 때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보험회사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모두 피보험자측에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분쟁이 접수되기도 한다.
4. 분쟁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해당 분쟁사례에서는 피보험자의 간경화 진단사실 불고지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간경화 병력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간경화 뿐 아니라 당뇨 병력 또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1)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모두 피보험자측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지 밝힌 다음, 이러한 불고지·부실고지의 사실이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을 통해서 해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불고지 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어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계약자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할 때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서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통지시 ‘불고지 등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계약자 측에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기재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해지 통지의 상대방인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두 가지 이상의 ‘불고지 등의 사실’을 내세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언제 시작하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에 관해서 보면,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 또는 해지 통지시 해지사유인 알릴 의무 위반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전부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명시할 것인지는 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자에게 통지된 해지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지권 행사기간에 관해서 보면, 상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그 사실을 안 날’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안 날’을 의미한다. 한편, 둘 이상의 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병력을 기준으로 중요사항인지 여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고,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역시 각각의 '불고지 등의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보험회사는 두 가지 이상의 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둘 이상의 '불고지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알면서도 하나의 사실만을 기재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이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알고 다른 불고지 등의 사실을 돌려서 사용(轉用)하는 것은,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제척기간의 취지를 무색하게(形骸化)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해당 분쟁사례의 결론
보험회사는 계약해지 통지 당시 ‘간경화’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당뇨’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당뇨’ 병력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보험자에게 안내한 시점은 이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해지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5. 분쟁해결기준 요약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측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불고지·부실고지한 사항이 무엇인지 피보험자측이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여 항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둘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개별 위반 사실에 대해 안 때부터 진행하고, 보험회사는 특정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를 제척기간이 도과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대로 고지하여 담보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체결단계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25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