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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정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결정을 유예하면서 약속한 3가지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이 멈춘 가운데 유치원 방과후 과정 허용은 약속 위반. ⊙【문제점 2】특히 최근 교육부가 ‘가짜’ 놀이 중심에서 벗어난 ‘진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하는 흐름에서, 놀이를 가장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등장은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도 위배되는 일임. ⊙【문제점 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초 3 정규 영어교육을 시작할 때 정부의 교육과정을 믿고 이전 시기에 선행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임. 학교의 1,2학년 방과후 교육으로 인한 초3 교육의 황폐화는 교사들과 학교 측 입장에선 누구를 탓하고 잘못을 막을 명분도 없게 됨. ⊙【문제점 4】더욱이,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 몰입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금지로 막혀져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영어 방과후 허용은 사립초를 다시 망치고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하게 되어 해당 사교육시장만 확대시킬 것임. |
▲ 초 1,2학년 영어방과후 교실 허용은 공교육 정상화에 위배되며 나아가 학원 사교육 서비스 대체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오히려 사립초-일반초 간 영어교육 격차를 오히려 부추기고 유아영어학원 수요만 키우는 하책(下策)임.
▲ 사립초가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시기이므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2016.2)을 내린 바 있음.
▲ 교육부는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 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을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영유아, 초등 1,2학년을 과잉학습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나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린 것은 극히 유감스러움.
▲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함.
▲ 우리는 정부(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임.
10월 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임하게 된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표명하고 교육부도 곧 이어 이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5일, 유은혜 장관은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까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21개 교육시민단체·기관은 유아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무시하는 유은혜 장관의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입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1】교육부가 연초에 유치원 영어방과후 허용 여부 결정 1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약속한 3가지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 결정은 약속 위반임.
교육부는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의 제한을 언급했다가 반발 여론이 커지자 2018년 1월에 관련 결정을 1년 유예를 하고, 정책 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년 유예 결정과 동시에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의 내용을 보면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② 고액 유아 영어학원 문제 등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겠다. ③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 -교육부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 발표 요약(2018. 1. 17) |
그러나 실제로 어떠합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올해 7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 중점 유치원’ ‘영어 특화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몇몇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편법적 영어 방과후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림 1]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서울시교육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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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영어교육에 대해 원어민 교사 근무 금지,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 등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 전수조사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의 불법 행위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림 2] 서울 ㄹ유치원 영어교육 현황(홈페이지 캡쳐)
[그림 3] 인천 ㄲ유치원 영어교육 현황(홈페이지 캡쳐)
고액 유아대상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유치원’과 같은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했을 뿐,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예정대로라면 12월에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가 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1월에 발표한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의 세가지가 일체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 과정에 있는 와중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허용을 발표한 것으로 이는 약속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숙려제가 실익이 없다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의견수렴이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발표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일입니다.
■【문제점 2】최근 교육부는 가짜 놀이 중심에서 벗어난 진짜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하는 와중에 놀이를 가장한 학습 프로그램에 불과한 ‘놀이 중심 영어방과후’ 발표는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도 위배되는 일임.
이번 발표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놀이 중심 영어’는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놀이 중심 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오히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놀이를 가장한 학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유아기는 우리 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말로도 잘 놀지 못하는 유아들이 도대체 왜 영어로 놀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놀이를 빙자한 학습이 아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진짜 놀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놀이하는 방식이면 방과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또한 놀이중심 영어의 운영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영어 방과후 운영의 불·편법 운영은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 혁신을 추구하겠다던 교육부가 교육의 기조와 상반되는 이러한 무모한 정책을 현장이나 부모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교육부의 어떤 정책에서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허용한 공식적 결정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그동안 교육부가 지켜왔던 최소한의 교육적 견지마저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시간에는 특성화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특성화 활동을 운영한 유치원, 정규 시간에 특정 영어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한 유치원, 정규시간에 외부 학원 강사를 채용해 영어·체육 특성화를 실시한 유치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 중 몇몇 곳은 어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방과후에 영어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내 편법적 영어교육 운영을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학원의 경우는 ‘놀이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운영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건물 내 있는 유치원에서 어학원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뿐인데도 그때부터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법’과 관련된 사항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편법적 운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 3】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초 3 정규 영어교육을 시작할 때 정부의 교육과정을 믿고 이전 시기에 선행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임.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발표를 한 배경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초등 영어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여 교육불평등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정규 영어 교육과정을 믿고 조기 영어를 하지 않거나,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인식하여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발생하게 될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규과정을 믿고 따르는 학생과 부모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교육정책 결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제점 4】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 몰입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금지로 막혀져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결국 영어 방과후 허용은 사립초를 다시 망치고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하고 영어사교육비만 늘려, 서민정책이 특권 계층 정책으로 둔갑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
백번 양보해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방과후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악용한 영어몰입교육 파행은 어찌하시렵니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방과후를 활용한 영어몰입교육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영어학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방과후 영어 교실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빗장을 열게 되면 공립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공할 수준의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아래표 참고)이 사립학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이 사실상 영어 정규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착될 것이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를 미리 제대로 학습해야한다는 영어 학원 시장의 논리가 학부모들을 유린할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교실 허용이라는 정책이 “사립초의 광폭 영어 몰입교육 부활 ⇒ 유아 영어학원 수요 증가 ⇒ 유아 영어 사교육비 강화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생과의 영어 양극화 및 불평등 가속” 등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이 서민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되는 우려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더 큰 공포와 부담으로 아우성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입니까?
[그림4] 성동초 1-2학년 운영시간표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립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 사립초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 하루 2~3교시로 일주일 내내 진행, 공립초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임)
지난 수년 간 교육시민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유아 영어전문학원들의 비교육적인 영어조기교육,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몰입교육을 진정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부가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어찌 이리 쉽게 단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사립초가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시기이므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2016.2)을 내린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사립초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립초의 청구를 기각하고 “초등 영어 교육과정은 합헌이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재의 이 합헌 근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영어 교육을 제한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정규교육과정이 그렇다면 방과후 교실도 마땅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기에 그 판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행교육규제법까지 개정하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것을 방과후 과정에서는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올해 이미 두 학기 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 학교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런 법령 개정 발언은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일몰로 금지될 시점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하였고, 국회 또한 인정하여 결정된 것인데 이를 교육부 장관이 1년 만에 또 다시 뒤집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은혜 장관의 전격적인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초 1,2 교육과정 정상화에 중심을 잡되, 유아 학원 영어 사교육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건만 오히려 공교육을 망치는 결정을 한 것은 아이들을 지켜 주어야할 교육부답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도한 강제학습노동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과도한 교육 경쟁은 우리 세대 어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교육 문화를 바꾸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영유아, 초등 1,2학년을 과잉학습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린 것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합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철회하고, 먼저 ‘놀이 중심-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확정된 이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2.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미 1년 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도교육청 및 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몰로 확정되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선행교육규제법을 와해시키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3. 오히려 교육부는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들의 과잉 영어 학습 및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바로잡고, 나아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사교육시장을 엄격히 규제하여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영어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면서 결국 고소득 계층과의 영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4.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법률 개정을 하기 전, 먼저 국민들에게 유치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 약속의 위반 및 초3 영어 출발선 불일치 문제와 사립초–일반초 영어 격차 문제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합니다.
5. 우리는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나 대책을 10월 26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2018. 10. 16.
▣ 참여 단체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발도르프 영유아교육학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생태유아교육연구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글문화연대(가나다 순)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 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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