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대상 주택 |
□ 공급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43호 (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 가수원수 2인 초과 가구도 1형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수에 의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아래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월임대료의 50%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7,5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연 6.0%(향후 변동가능) |
|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4.11.25)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303,100 |
3,224,350 |
4,606,216 |
4인 |
2,551,400 |
3,571,960 |
5,102,802 |
5인 이상 |
2,678,720 |
3,750,210 |
5,357,446 |
□ 입주신청 (선착순)
• 입주신청은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절차
주택열람 |
▶ |
호별 입주신청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
LH↔계약대상자 |
* 아래의 주택내역(143호) 중 신원빌, 태성빌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소를 경유하여 주택 열람을 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주택은 방문 혹은 유선 등을 통하여 열람 일정을 개별 지정하신 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하신 상태(시설물, 도배, 장판 상태, 옵션유무(도시형 생활주택) 등) 그대로 입주하시는 것이므로 열람하시지 않은 집을 선택하시게 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수시접수 |
수시접수 |
입주자격 검증완료시 (검증기간: 신청 후 1~2달 내) |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신청자의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합니다.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11. 25)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옵션(도시형 생활주택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입주신청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계약불가, 입주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유 지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 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세대 내 설치된 옵션(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관리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고장에 의한 수리는 A/S가 되지 않습니다.(수리비용 입주자 본인 부담)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5%)를 지급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공급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4. 11. 25.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