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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총 30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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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조사 착수)국세청은 9. 27.(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음. □(조사 방법)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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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 경과 |
□ 국세청에서는 지난 8. 9.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현재 진행 중임.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임.
| <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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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미성년자등 연소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 부족자 ◈(다운계약)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 ◈(중개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 신축판매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자 |
<조사 진행 경과>
□현재 286명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연소 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서는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중이고,
○그 외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 FIU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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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추가 세무조사 착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는 9. 27.(수) 서울 강남․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하여 사업소득을 누락하였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총 조사인원은 302명이며,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여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하여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다주택 보유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 |
․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 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 원대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택지 분양권 양도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 |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
․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임.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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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임.
○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 분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임.
□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임.
○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임.
□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