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대자동차 수원광교지점에서 더 뉴 아이오닉을 구입, 2월13일에 차를 인도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속으로 며칠동안 수차례 방전되어 결국 견인까지 하게 된 A씨는 차 자체의 결함이라 생각하고 카마스터에게 문의하였으나 카마스터는 “차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대로 주행을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으니 배터리와 컨트롤 박스를 교체해 주겠다”며 선심쓰듯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을 적용, 차를 수취하기 않거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제품에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렇게 22일 다시 차를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행을 했던 A씨는 3월 2일 밤에 주차장에 내려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다시 카마스터에게 전화를 했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자 카마스터는 고객센터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객센터는 서비스센터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수원직영점 서비스센터는 나이도 어리고 여성인 A씨에게 자기 말을 끊지 말라고 훈계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정상적인 새차를 지급하거나 전액 환불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A씨는 지난 ‘현대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언급하며,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를 결함을 알고도 1달을 참았다”고 말했고, “직접 경험한 현대자동차의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는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합리적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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