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도에 관하여
김덕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12-28
1.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도
2. UN 해양법 협약상 분쟁 해결 제도
3. 평가 및 전망
4. 고려사항
<요약>
국제사회는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UN 체제하에서는 개별 국가의 무력행사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에서는 해양법 협약) 이전의 해양 분쟁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분쟁 해결 제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교섭, 심사, 조정 또는 국제 재판과 같은 전통적 분쟁 해결 제도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공해는 축소되고 연안국의 관할권은 넓게 인정되는 구조로 해양 질서가 바뀌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UN 해양법 협약은 대부분의 해양 문제를 규율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과 함께 강제 절차를 포함하는 혁신적인 해양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협약 당사국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여타 절차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법 협약에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강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UN 해양법 협약과 함께 탄생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출범 초기 관할권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초기 재판소에 회부되었던 대부분의 사건이 피랍 선박의 조기 석방 요청에 집중되는 등 국제 재판소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관할권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나아가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실체적 분쟁을 다루는 등 국제 재판소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법 협약에 의하여 강제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해양법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 간 ‘분쟁(disputes)’에 미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떤 분쟁을 UN 해양법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characterization)’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과 중재재판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절차법과 실체법의 분화(fragmentation) 현상 및 국제법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해양 분쟁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국제법적 논리에 근거한 사법적 해결책을 활용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는 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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