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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
 
 
 
카페 게시글
회복을 위한 소통 서울시 감사결과와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청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검토-4
의의꿈 추천 0 조회 819 13.11.19 21: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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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아~ 명확한 법적 해석과 판단이십니다!!
    어찌하여 서울시는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회피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시가 청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을때, 너무나 황당하여 행정심판청구('의무이행심판')를 제기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일개 교인에게는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렇다고 주민소송 원고들(감사를 제기했었기에 청구인 적격 있음)에게 부탁할수도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2014년2 월28일 한도임) 전에 서울시가 올바른 감독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의의꿈님, 오랜만에 좋은글 올려주셔서 반갑습니다^^

  • 참,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르면...

    향후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든 책임을 사랑의교회가 지며, "원상회복의무" 역시 교회가 부담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금융권 부채 약1,000억원과 앞으로 반드시 비용을 들여 공사해야 할 공사비 부채 약400억원(교회가 행정소송시 밝힌 비용)의 빚을 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약 2년 후(?^^) 행정소송에 져서 공사하느냐? 약 6년 후 점용기간(2019.12.31한도)이 다 되어서 공사하느냐? 입니다.

    곧 도래합니다. 설마 교회도 장기간 점유할거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렇다면 스스로 덫(장기간 점유 목적시 설혹 재량행위 더라도 위법)에 걸려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이제라도 성도들과 교회와 사회에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회개하고), 원상회복 하기를(용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3.11.19 23:11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권을 가진 서초구청과 서울시가 이런한 특혜가 적법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니 더 이상 세상법리에 근거하여 불법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비약하면 70년대 인혁당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해 버린 법원에 가서 계속 잘못되었다고 법리로 주장하는 게 당시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특혜과정에 불의와 부패가 있다면 현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SGMC건축 특혜와 관련하여 법과 공권력에 기대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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