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9월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원룸에 있는 가스렌지를 같은 건물 다른 호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요구하는 요금이 부당하기에 상담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참고 하시구요..
거기 보시면 **원룸 103호의 철거비용을 보면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11,000원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지만, 202호의 설치비에 관한 영수증 내용을 보시면, 휴즈콕 설치비와 시공 기술료라는게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옮겨 설치는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휴즈콕" 설치비 5,000원을 부과하는건 잘못된것 아니냐며 전화를 했더니 그 5,000원은 시공료랍니다. 그럼 시공료 4,000원은 뭐냐고 했더니 그건 설치하면서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랍니다.
가스회사 직원이 당연히 렌지설치를 하면 안전상 점검을 하는게 당연하고, 지금도 안전직원들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무슨 점검비용을 말하는건지요..
게다가 휴즈콕은 있는것 그대로 쓰고 시공료라는것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휴즈콕을 자기네들이 교체를 할 경우엔 1만 얼마를 받는데,
그냥 쓰는것이니 5,000원을 받는거라며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멀쩡한 휴즈콕을 있는걸 그냥 쓰는데, 돈을 받느냐 하니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이런식으로 가스연결을 하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로 이사를 하느라 바뻐 그냥 돈주고 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사람 두사람...많게는 수백집씩 저렇게 5,000원 몇천원씩 알게 모르게 부과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 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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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뺀찌 들고, 풀렀다 조여주는데 21,000원.....아무리 독점으로 하는거라지만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비용을 요구하는게 사람마다 틀리다는게 더 문제 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사람마다 금액이 다 틀리더라구요..
첫댓글 전 tv도 없는데 수신료 두 달치 5000원 떼간 한전과 3일을 싸워서 받아냈습니다. 사과도 받고. 요새는 점잖게 있으면 오히려 당합니다. 싸워요.
소비자보호원에서 답변 듣고 바로 청와대 신문고에 갑니다.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눈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기처먹는 것 같아서요...ㅎㅎㅎ
TV수신료때문에 짜증나는분 많으실텐데 인터넷 한전 회원 가입하고 거기서 TV없다고 체크하는거 있는데 그거 신고하시면 아무런 과정없이 바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