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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큰아들 화물트럭 살당시 보증을 서주셨는데 집이 어머니 명의라 채무자: 어머니 보증인: 큰아들 상태이고 변제를 못해서 차는 캐피탈에서 처분해 일시상환한 상태 입니다
채무 변제는 안되는 상황(큰아들)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 없음 처음 빚은 125,000,000원 현제 남음금액 50,000,000원 정도
지급 명령 이라는게 날아왔는데 금액이 처음 빚진 금액입니다 빚 값을 가망은 없고 집 경매시 다른 자식이 받을 계획 인데요
질문 .1 금액이 잘못온것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2 어차피 못값을거 그냥 놔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질문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