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0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장을 흉기로 폭행한 조선족 최모씨(4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모 건설 사무소에서 사장 김모씨(48)에게 7월분 임금을 달라고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건설 공구로 김씨의 얼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있던 최씨를 붙잡았다.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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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교포가 한국에가서 남의밑에서 죽게 노가다일하시구 돈받지못한일 많이들어봤어요.그러구 돈주기싫어서 사장이 신고하여 잡히는것도받거든요. 이사람도 이만하신이유가있다고봅니다.칼로 사람을찌른건 잘못된것이겠지만 얼마나 참지못햇으면 이지경까지~~아무쪼록 우리교포들 어데가나 단결있지마세요!
어쟀든 상해를 가한건 잘못된겁니다.저분이제 어찌될가요? 그걸 생각해보셧어요? 다른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구 아시겠지만 그런 임금체불인경우 불체자라하더라도 도와주는 한국기관들 많습니다.어찌됏든 폭력은 정당화될수가 없읍니다.
휴~~~별일다있네
임금이 얼마나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꼭 조선족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같은 같은 한국인에게도 체불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인 경우는 조심스럽겠지만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 제법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 순간 모든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든 조선족이든 똑같습니다. 절대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사람도받기힘든데 조선족분은 더햇겟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은 안되지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더 무시당하게 생겼네요~~
먼저 같은 한국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건설사 사장님 이신데 많은 이유중에 약자라고 그리 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원인고 결과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 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폭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는 안됩니다 가해자님님의 심정 모른바 아니나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니까요~~대한민국 사회도 각 분야에서 반성도 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엄벌로 다스려야 하지않을 가요?
잘했다 영웅이다 ㅎㅎㅎ 얼마많은 교포들이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을 .......
맞어도 싸다..임금 떼먹는 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