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보영소 |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 Daum 카페
2)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3)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영소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Daum 카페
보영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보통약관 제16조] - Daum 카페
보영소 |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 - Daum 카페
2. 통지의무 1) 계약 후 알리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 -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2)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3)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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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