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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키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사랑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급여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만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3명, 기권 13명 표결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지급 범위를 18세 이상 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기존의 소득 하위 63%(소득인정액 68만 원)에서 기초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71%(소득인정액 87만 원)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는 지난해 32만 7000명에서 올해 7월 37만 명으로 소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급여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A값) 5%(9만 9100원)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부터는 A값 인상률이 아닌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부부 수급권자는 현행 15만 8600원에서 32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 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나,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해 종전 규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던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87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만 65세 이전까지 기초급여액 50%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 후 재정 소요를 올해 6956억 원, 내년 9294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건 전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된 기초급여액이 장애인 소득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월 20만 원으로 급여액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소득,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급 대상은 더더욱 기만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최초 공약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규정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1급, 2급, 중복장애 3급과 같이 장애등급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복지부가 장애등급제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급여액 절대량 자체가 적어 큰 의미는 없으나,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책정하는 것도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한다”라며 “이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명시한 독소조항과 함께 급여액을 확대하는 의미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상과 급여가 약간 확대됐지만 결국 소득보장이라는 장애인연금법 목적에 비춰보면 아주 미미한 확대에 불과하다”라며 “여전히 장애인연금은 목적에 부합하는 규모가 아니다. 이런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에 안주할 수는 없기에 앞으로 제대로 된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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