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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여자(주는 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공제금액 |
case1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원 |
case2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자) | 5천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case3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합산기간 | 10년 |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3) 10년간 합산 원칙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5,0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공제를 먼저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5,000만 원 공제 없음)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b. 어머니 분(1억+1억–0.5억) * (세율 20%-1,000만 원 공제) – 기납부 세금 500만 원 = 1, 500만 원 (아버지분 합산 신고)
c. 총 세금 2,000만 원
⓶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a. 아버지 분 (1억–0.5억) * 세율 10% = 500만원
b. 할아버지 분 1억 * 세율 10% = 1,000만 원 (아버지분 합산하지 않음)
c. 총 세금 1,500만 원
※ 설명의 편의상 신고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ase3.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 사례
⓵ 3형제로부터 각각 증여를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형제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형제로부터 받은 재산은 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받은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⓶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