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서 부채증명원을 신청했더니 원금과 이자 합해서
총 금액만 나와있는데.. 이것을 첨부해도 될까요? 다시 발급해야 될까요?
보험회사 대출잔액 증명서, 카드사에서 보내준 연체대금 명세서에도 그렇구요.
1. 다시 발급해야 할까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자율이라도 확인해야 할까요?
2. 채권자 목록의 채권현재액(원금)란 과 또한 변제내역 산정 표 작성시에 원금과 현재시점
의 이자를 합한 금액(부채증명서 상)을 적어도 될까요?
< 혹시 변제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해서요. >
3. 오늘이 결제일인 채권수가 2개 있는데요.. 만약 오늘 결제를 해준다면 채권현재액과
표 산정의 확정채권액란에 결제 후 금액을 적어야 됩니까?
그러면 부채증명원과 금액이 틀려지는데 어찌합니까?
4. 만약 오늘 결제를 해준다면 채권자와의 교섭한 경험란에 그 내용을 기재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원금과 이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회생절차 서식에 기재하실 때는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전에 변제하신 것이라면 신청시에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변제후 잔액을 표시하는 부채증명원을 다시 받으십시오.
4) 채권자와의 교섭란은 결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원금 또는 이자의 탕감내지는 이율의 변동에 대해 교섭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