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ㅇ 폴란드는 2009년 4월24일 „배터리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 2009년 6월 12일 부터 발효되었음.
ㅇ 최근 유럽 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사용 된 배터리의 수거, 가공, 재활용, 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제 1 조)
ㅇ 동 법규/규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제 2 조) -최대 목적은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과 폐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최대한 복구하고자 하는데 있음. -시장경쟁으로부터 유럽 및 폴란드 시장 보호 |
세부내용 | □ 배터리관련 요구사항 – Requirement for Batteries
ㅇ 동 법규에는 폴란드 시장에 배터리를 생산.수입.유통.판매를 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금지사항 -사용된 수은 함량이 전체 중량의 0.0005%를 초과해서는 않됨. 예외적으로 단추타입의 전지(Button type batteries)의 경우 전체중량의 2% 수은 함량을 넘지 않아야 함. - 이동식 배터리(Portable and mobile batteries)의 경우 카드뮴 함량이 전체 중량의 0.002%를 넘으면 않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임.
ㅇ 요구사항 -전체중량의 0.002%이상의 카드뮴을 사용했을 경우, 중금속 화학기호 „Cd”마크를표기 -전체중량의 0.004%이상의 납을 사용했을 경우, 중금속 화학기호 „Pb”마크를 표기 -단추형 전지의 경우 중금속 화학기호 „Hg”마크를표기 -전체중량의 0.0005%이상의 수은을 사용했을 경우; · 분리수거 기호 표기;
· 용량에 대한 정보는 운반용 배터리와 자동차용 배터리에 관련됨.
ㅇ 상기규정은 배터리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관련된 업체에도 의무가 적용됨. 즉, 전기.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에 배터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함.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배터리의 종류 명시
□ 등록 의무
ㅇ 동 법규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폴란드 시장 내 모든 배터리관련 업체는 폴란드 환경보호 감사기관인 The Inspe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GlownyInspektorOchronySrodowiska(www.gios.gov.pl)에 배터리관련 사업활동(제조, 수입, 가공, 재활용 등)에 대한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ㅇ 등록 신청서에는 업체명, 주소, 납세번도 등을 기재해야 함.
ㅇ배터리 재활용관련 가공 업체는 첨부적으로 사업등록자 번호, 등록날짜를 기재하고 REGON(경제활동 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이를 기재. 또한 어떠한 종류의 재생 가공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며, 폐기물 처리 및 가공에 대한 면허관련 내용을 기재 해야함.
ㅇ 등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정한 일정액의 등록비를 관련 기관에 지불해야하며, 등록신청서에 지불증명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ㅇ 2009년 9월 2일 책정된 등록비로는 다음과 같음. -연매출 50만 즈워티 미만 : 중소기업 50즈워티/년, 그 외기업 250 즈워티/년 -연매출 50만-5백만 즈워티 : 중소기업 100즈워티/년, 그 외 기업 500 즈워티/년 - 연매출 5백만 이상 : 중소기업 200즈워티/년, 그 외 기업 1000 즈워티/년
ㅇ 상기 등록의무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자.전기 제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도 관련이 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2005년 7월 29일 제정된 „사용된 전자.전기 제품 처리에 관한 법규”(Journal of Laws 2005, No 180, Pos. 1495)에 의거하여 배터리관련 등록기관과 동일한 GIOS에 등록 의무가 있음.
ㅇ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와 함께 배터리 관련 업체에는 BW, 배터리 재생, 재활용 가공업체에는 BP, 배터리 부품 관련업체에는 BWP의 기호가 주어짐.
□ 수거, 재활용, 폐기에 관한 의무
ㅇ 동 법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배터리 제조 업체는 배터리 수거, 재활용, 폐기, 캠페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됨. -배터리 사업을 통한 전체 수익의 1%를 상기 관련 사항 비용에 사용해야함. -제조사 혹은 수입업체는 또한 함께 협력해야 할 배터리 재생가공 업체 목록을 소개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캠페인 조직에 의무가 있음.
ㅇ 이에 배터리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제조업체와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는 배터리 수거업체를 선정, 특별한 계약하에 책임있게 사용된 배터리를 수거해야함. -폐기 배터리 수거업체는 이와 관련된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함. -운반용 배터리의 경우 수거의무 중량은 전체 판매중량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거해야함. · 2012년 9월26일까지 25% · 2016년 9월26일까지 45%
ㅇ 제조사 혹은 수입업체는 매년 3월15일까지 해당 주(州) 정부 환경담당부에 전년도 판매한 배터리의 종류, 수량, 중량, 보관기간 등을 보고하고, 동시에 동기간 수거한 폐기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함.
ㅇ 만일 상기 수거의무량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제조사는 kg당 일정액의 생산요금(Fee of production)를 부과 받게됨. -생산요금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0.80zl/kg 에서 12zl/kg까지임.
□ 수거장소 운영 의무
ㅇ 배터리 관련 도매 및 소매 업체는 판매한 배터리에 대한 수거장소가 되는 의무가 있음. -도매업체의 경우 End user나 소매업체로 부터 사용된 배터리를 수거할 의무가 있으며 -소매업체의 경우 가게 규모가 25m2이상인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사용된 배터리를 수거할 의무가 있음.
□ Deposit Fee
ㅇ 동 법규는 배터리 수거의 효율성을 위해 배터리 구매시 일정량을 Deposit하여 End user가 사용한 배터리를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를 규정하였음.
ㅇ Deposit Fee는 30-50 즈워티 정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