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2023년 3월 31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의할 곳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폐청산의 길'을 깨우치며 인류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에 영원한 생명의 안식의 길을 고의적(故意的)으로 훼방하고 대적하는 인간쓰레기들은 영적인 건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사형(롬 1:32)에 처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훼방하는 인간쓰레기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타락(墮落)한 인간에게 결핍(缺乏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통일에 역량(力量)을 갖추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대공수사권 폐지되면 간첩·종북세력 천국 될 것”
진리의 어사추천 0조회 023.03.31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세기적인 천하무적 (天下無敵)들로 인해 7산을 정복하고,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 Daum 카페 23.03.30 06
김옥경 목사님은 하나님 사람으로 천하의 무적(天下無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어부지리 대통령을 당선 시킨 일등공신(一等(功臣)은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김옥경목사님입니다. 김옥경목사님이 천하의 무적(天下의 無敵)이라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그 증거들은 아래 내용에 증명하는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23년 3월 30일 05시에 위대(偉大 :사람이나 그 능력 , 업적 따위가 ) 뛰어나고 훌륭하다)한 대한민국이라는 영적인 감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성자(聖者)와 성녀(聖女)에 의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대한민국이 영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의 성자(聖者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뜻에 일치하도록 전하신다는 의미에서 성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9월 18일 16시 04분 사랑하는 교회 1층 다윗에 장막에서 '변승우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받음)와 성녀(聖女 :성스러운 여자)2022년 9월 18일 12시 31분 예배 후 통성기도 시간에 받음 할렐루야 (아멘)에 의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 이문동에서 꺼지지 않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3, 02, 22,' 내용은 실상입니다.
제가 영으로 분별하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사파, 종북, 친북, 북괴 간첩들로 득실거립니다. 북괴 간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걸쳐 국민들이 기절할 만큼 대한민국에 북괴 간첩들이 포진(布陣)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준비되어지고 준비되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천하의 무적(天下의 無敵)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꺼지지 않는 부흥으로 종교 개혁과 정치 경제 개혁으로 나아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깨우치고 계승(階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건재(健在)합니다.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영적인 기초를 놓으셨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에 초석(礎石)을 놓으시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민족의 반역자로 북괴를 위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시켰고, 이명박, 박근혜는 어정쩡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북괴에 직, 간접으로 협력했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대공수사권 폐지되면 간첩·종북세력 천국 될 것” 양지회, 대공수사권 정상화 토론회 김명성 기자 입력 2023.03.29. 15:14업데이트 2023.03.29. 15:22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가 29일 ‘국가대공수사권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이 폐지되면 ‘내란선동’ 사건 등 ‘체제전복’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도 거의 불가능해져 안보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권으로 대체한 것은 ‘국수완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발표자들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전될 경우 정보와 수사가 분리돼 간첩 검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장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북한 간첩의 90% 이상이 외국을 통해 침투하지만 경찰은 해외 대북 정보망이 없고, 해외에서의 정보, 수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면 간첩색출과 검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그 직전 5년 간의 약 25%에 불과하다”며 “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업무역량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마약사범에 쏠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어 경찰 단독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적 안보수사역량에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비밀유지가 핵심이고 생명인데 정보수집 기관에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순간 그 정보는 외부로 유통되고 누출되는 등 보안의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장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 통일 전 서독에 파견된 동독의 간첩이 약 4000명으로 추산했으나, 통일 후 3만명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 관련 범죄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기술적, 이념과 사상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수사와 재판에서의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훈련 받는 등 주도면밀한 판단하에 범죄를 자행하기에 대공수사권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지난 60년 이상 장기간 구축된 국정원의 대공정보와 수사 시스템의 와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홍보이사인 문수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기회를 악용하여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의 대공 및 대정부전복 보안활동을 금지하고 국가의 60년 안전보장체제인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권으로 대체했다”며 “이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국수완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자통민중전위 등 잇따른 간첩사건을 보면 과거 물리력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해던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현대적 시점에 적합화된 수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암약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의 대공, 대정부 전복 수사 권환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개인정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국민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을 막기 위해 법률로 광범위한 감청 및 수사범위를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일심회 사건을 기소한 대구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최기식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첩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국정권 대공수사 요원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장기간 잠복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해외 국정원 동료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간첩의 접선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경찰보다 국정원이 나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최 변호사는 “첩보수집과 수사기관이 최소한 같은 지붕 밑에 있으면 국내와 국외를 연결해야 할 사건이 많다”며 “해외 활동요원을 확보한 국정원 지붕 밑에 있으면 효율성이 높고, 정치적 외풍이 문제 될 때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더 견고할 수 있고, 오랜 국정원이 수사 노하우를 사장 시키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람직한 대공수사 모델로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지회 회원인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황흥익 박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60여년에 걸친 대공수사 노하우 축적, 휴민트와 시긴트, 인공위성 등 각종 과학정부 수집역량, 경찰의 해외정보망 부재와 주재국 활동제한, 우리 헌법상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적국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 외환죄(간첩죄 포함)와 내란죄(형법 제91조)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종한 양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북한의 대남적화 기도를 분쇄하며 국가안보의 보루역할을 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를 허물고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국정원 전직들의 깊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정원 전직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에 금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1-6)
악인이 길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주사파, 종북, 친북, 북괴 간첩들은 100% 멸망을 받을 악인이며 회개하지못하면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한 형벌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이미 북괴 간첩 김대중, 노무현은 (요 3:18)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괴 간첩 문재인도 (요 3:18)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기회가 육신이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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