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물품도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준공처리시 개별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 토지위에 정착을 해 놓은 시설이므로 구축물로 봐야 합니다.
즉, 공유재산이 되겠죠?
여전히 공유재산에서는 이러한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물품은 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자산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비(구축물),로 해당 개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1식으로 등재해 관리하시면 됩니다.
건물 옥상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설치하여 해당 건물에 사용되어진다면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
그런데 해당 건물을 위한 것보다는 해당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별도로 자산등재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2)당연히 하나의 공사방으로 묶어서 준공처리해야 하구요.
일상경비 또한 해당 공사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자는 부서, 예산과목 관계없습니다.
건자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JMT를 건설중인공사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해당공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CCTV또한 건자로 관리한다음 대체조서를 작성하여 얼마든지 개별자산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물품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구축물로 해야할지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건물 내부에 있는 CCTV는 집기비품(물품)으로 등재하고 외부에 기둥을 설치하여 그 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분류하고 등재합니다.
즉, CCTV 취득금액 뿐만아니라 기둥구입비, 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까지 해당 개소의 CCTV취득가액이
되고 결국 토지위에 정착시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CCTV는 정수물품으로 반드시 정수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했으므로 무조건 물품으로 등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오래전에 CCTV가 보편화되어 현재는 비정수이므로 우리 부천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기둥까지 설치후 한 시설을 물품으로 등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만약, 공유재산쪽에서 받지 않는다면 물품이라고 등재하여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3) 토지보상비 지출시에는 바로 자산등재하시구요. 등기비는 부대비이므로 당연히 해당토지에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 토지매입비에 포함해야하는 목록 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신 것 보다 훨씬 많은 부대비용이 토지가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3.12.5.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질문 3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토지 매입 전에 측량비나 등기수수료 등이 먼저 나가고 후에 보상비로 토지금액이 나갈텐데
이 경우 제일 먼저 나가는 지출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 자산을 만든 뒤 보상금이 나가면 먼저 나간 비용에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